브랜딩의 시대에 상표출원쯤은 혼자서 해보는 게 어때?
상표출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일반적인 출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이미 너무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 주신 글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현업에서 상표출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 보통은 브랜드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 브랜드 아래에 신제품이 나오는 경우와 아예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경우는 좀 다르지만요. 예를 들어 삼성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 이거 브랜드의 계층적인 부분도 살짝은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브랜드의 체계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위에서 보시는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 모두가 상표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보이는 브랜드를 한번 보시고 이 브랜드는 이 체계상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 S 22+ 는 그럼 어떻게 브랜드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브랜드명에는 기업 브랜드부터 Modifier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브랜드의 체계를 설명할 때에도 한참 동안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오늘은 브랜드 출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위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위 브랜드의 체계를 기준으로 어떤 상표를 등록하게 되는 필요성은 아래에 있는 상표 출원 단계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시죠, 제품에 대한 콘셉트가 설정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제품의 콘셉트를 설정하고 포지셔닝 전략과 4P믹스 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브랜딩을 어떻게 할까 가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브랜딩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풍의 프리미엄 치즈 제품을 론칭하자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고 특수 백화점 채널에 유통시키자라고 검토를 하면서 이름을 "옹골찬!" 이렇게 짓는다면 좀 안 어울릴 테니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Draft로 브랜드들을 주욱 놓고서는 그 이름들을 1차 2차 3차로 걸러 내는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자료는, 예전 자료이기는 하지만 시장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라인업을 어떻게 만들게 되고 추가되는 라인업을 어떻게 시장에서 판매할지 브랜드 매니저가 기획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현재도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로 신규 라인업과 브랜드 수식어가 검토되고 적용되어서 브랜드의 신규 제품이 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 그룹의 Say브랜드 수식어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획되면서 브랜드가 설정되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결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제품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변경되는 과정도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브랜드 매니저는, H2O는 좀 너무 직관적이니 H를 빼고 2O만 넣자고 기획하였는데 막판에 보고 시점에서 윗분께서 2O를 사람들이 어떻게 촉촉함과 연결시킬 수 있냐!!! 직관적으로 물과 연결할 수 있게 그냥 다 넣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H2O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죠? 하하.
브랜드가 설정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브랜드를 설정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대안 브랜드가 설정되고 나면 변리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고 브랜드 출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브랜드 출원을 할 때에는, 변리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지만 간혹 등록거절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Say브랜드가 등록되어 있고 거기 수식어만 추가하는 수준의 브랜드 등록이야 거절될 이유가 없지만 신규 브랜드 등록의 경우에는 최종 브랜드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브랜드 등록을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브랜드를 등록할 때 자신의 브랜다가 커버하는 범위를 설정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제의 제 업무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5류, 29류, 30류는 일단 기본으로 넣어두고 혹시 모르니 3류와 32류, 43류를 추가로 해서 6가지 "류" 정도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더 넓은 범위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더 좁게 등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류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저와 같은 브랜드로 타 "류"에 동일한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돈이 많은 대기업들은 그냥 깡그리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상표등록비용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입니다) 변리사를 중간에 사용하면 변리사님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더 비싸지지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근 특허청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편하게 개선되면서 개인들도 변리사님의 전문적인 도움 없이 충분히 자신만의 브랜드를 등록하고 관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상표를 혼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인 번호 등을 받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출원인 번호를 받는 프로세스나 특허청 신고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는 많은 분들이 올려놓아 주셨으니 한번 인터넷의 넓은 정보의 바다를 이용하셔서 찾아보시면 쉽게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고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미리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저도 중간중간 잊어버리면 다시 찾아보고 진행합니다).
일단, 이렇게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상표등록 출원이 되고,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출원공고가 나와서(22년에는 코로나로 업무가 지연되어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출원공고 2개월 후에 다른 분들의 이의가 없는지 확인되고 나면 특허청에 출원인의 이름으로 상표가 등록됩니다.
최근,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네이버 쇼핑에서는 이렇게 상표가 등록되어야 브랜드 원부 매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고 있어서, 브랜드를 등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원부 매칭을 하지 않으면 네이버 쇼핑에서의 판매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광고를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보통 회사의 사명은 브랜드 매니저가 정하는 경우가 크게 없지만, 모 브랜드 라인명 그리고 수식어는 브랜드 매니저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브랜드 체계를 연습해 보고 직접 이런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개 브랜드를 등록하였고, 그중 1개 브랜드는 국제출원 진행 중이고 출원이 완료된 국가도 있습니다.
모두, 직접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나의 지적 자산은 누구도 보호해 주시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지금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상표를 검색해 보시고 오늘 나의 브랜드를 등록해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다음에는 해외 출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간 나면 한번 이야기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