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근로3권의 법적성격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by 유상민

■ 근로3권의 법적성격

- 헌법재판소의 판례(94헌바13)을 통해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적 성격도 함께 지닌 기본권이다.


→ 근로3권은 위 판례에서 명시되어 있듯,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3가지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권의 역할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혼합권설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3권은 근로자가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목적을 집단으로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나 고전적인 자유권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양자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근로자·사용자의 3자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단체의 결성이 필요하고

단결된 힘에 의해서 비로소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근로3권을 통해 근로자 단체를 형성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는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 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근로3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국가에 관련한 제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결론

→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생존권적 성격) 동시에 명시하는

혼합권적 성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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