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보는 노조법상 근로자

서울여성노동조합 사건을 통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by 유상민

■ 근로자 개념

- 대법원 판례(2001두8568)을 통해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위 사례에서 서울여성노동조합 설립 신고 간

서울특별시에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동조합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점을 두고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소를 신청한 사례다.

대법원에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는 판례다.


■ 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인가.


(1)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 차이

-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의 관점으로 개별적 노사관계 규율에 목적이 있다.


-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한다.


(2) 종속관계가 필수요소가 아닌 노동조합

-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이번 판례에서의 서울여성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 소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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