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보는 노조법상 근로자
서울여성노동조합 사건을 통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 근로자 개념
- 대법원 판례(2001두8568)을 통해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위 사례에서 서울여성노동조합 설립 신고 간
서울특별시에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동조합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점을 두고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소를 신청한 사례다.
대법원에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는 판례다.
■ 왜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인가.
(1)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 차이
-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의 관점으로 개별적 노사관계 규율에 목적이 있다.
-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한다.
(2) 종속관계가 필수요소가 아닌 노동조합
-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이번 판례에서의 서울여성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 소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