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사건을 통해 본 근로자 개념
내가 어릴 적 받았던 학습지 교육이 떠오른다.
눈높이 수학이랑 장원 한자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그 당시 주택이었던 우리 집 거실에서
학습지를 같이 풀고 숙제를 내주던
그 때 기억,
눈높이 수학을 할 때는 간단한 수학 문제로 가득한
문제풀이 학습지를 열심히 풀었다.
그 때 휙휙 풀었던 수학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내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장원 한자 학습지에는 흐릿하게 쓰인 한자를
진하게 연필로 슥슥 써내려갔었다.
그 당시엔 한자가 어쩐지 멋있어보여서
멋드러지게 쓰고 싶었다.
그 때 슥슥 그렸던 한자 덕분에
지금까지도 글씨를 쓰는 걸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그 학습지 선생님 판례를 가져왔다.
학습지 개발 및 교육을 하는 주식회사와
학습지 선생님들은 일종의 위탁사업계약을 맺는다.
선생님들은 계약 후 학습지회원들을 관리하고 모집하고 교육한다.
1년 단위의 계약이니 주식회사가
선생님들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재~능교육'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는 학습지 선생님들이 근로자가 아니기에
학습지 선생님들은 그럼 뭐였을까?
우선 고등법원과는 달리 학습지 선생님들을 근로자로 보았다.
앗! 그럼 고등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던 것일까?
이상하다. 그것도 아니란다.
첫 재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학습지 선생님들이 받는 수수료가 선생님들의 주된 수입원이라는 점,
정형화된 계약 형식으로
주식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재능교육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번 판례는 '근로자'가 획일화된 개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근로자를 판단할 수 있기에
노동문제가 더 많이 다뤄질 수 있게 되었다.
부당해고인지는 또 다시 법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학습지 선생님들은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그럼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