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허위조서는 제도에서 비롯

201012 난민 관련 기사 스크랩

by 유상민

■ 인권위 "난민신속심사제도, 면접조사 허위작성 부추겨"

■“난민심사 허위 조서 법무부도 책임”


- 난민신청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왔다”라고 진술하면

이를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내용으로 적었다.

허위 기재로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 피해자는

최소 57명에 달한다.


※ 법무부에서 난민 처리의 신한 처리를 위해

심사관 1명에게 부담된 인원수를 늘리고

그로 인해 가중되는 심사관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았기에

허위 기재 등의 업무적 태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난민 문제에 발맞추지 못하고

책상 행정을 바탕으로 심사를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는

법무부의 졸속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예시다.


■ 난민 행정절차·소송 등 법적 조력 … ‘인권 지킴이’


- 난민 법률지원 변호사단에

고영남 변호사 외 29인이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다로운 난민 행정절차를

사회적 약자인 난민 스스로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난민을 위한 법적 절차 시스템 구축에

이번 출범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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