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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상민 Feb 26. 2021

예술인 고용보험,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까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재와 미래

출처: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

예술인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10일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왔다.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된 상태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은 

실업 상태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에서 제외되었다.

예술이라는 창작 활동을 떠올렸을 때 

배고픔, 가난함 등의 키워드가

종종 떠오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은 사회적 보장에서 제외되어 왔던

예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 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 취지는 좋으나

이번 보험의 시행으로 인한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을까.


1. 계약서 쓰기 낯설고 어렵다.

20년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계약이 필수사항이 되었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많은 예술인들에게 계약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어렵다.


2. 보도국 작가, 외주 출판업 종사자 등 

   보호받지 못하는 예술인 있다.

보도국 작가, 외주 출판업 종사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같은 특수고용형태의 인원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3. 기간 산정 간 연습기간 포함 여부 불분명하다.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공연 진행 일자만으로 9개월을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

공연 관련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위의 열거한 아쉬움은 납득이 어렵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있겠으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

위에서 열거했던 세 가지를 한 번 고민해보자.


1. 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예술계 종사자들은 경력 증빙 수단으로

주로 공연 브로셔를 활용해왔다.

서면 계약은 힘 약한 예술인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다.

제공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고

서면계약이 잘 안내가 되어 의무화되어야

모든 예술인의 노동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문제로 꼽을 수 없다.


2.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과

    근본적인 문제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양립한다.

보도국 작가의 경우 예술인으로 포함하기 어렵다.

보도국 작가를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는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이 문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범위를 넘어 보장할 수 없다.

보도국 작가가 실무 간 뉴미디어에서 활용되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서 예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예술인의 범주는 또다시 혼돈에 빠질 것이다.

멀리서 볼 때 보도국 작가가 업으로 하는 업무는

공보와 홍보, 보도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프리랜서 고용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의 구조적 차원의 쇄신이 요구되어야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해결을 해야 하는 큰 문제이지,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해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악용 우려 없이 연습기간 포함하는 방안 고려

예술작품을 올리는 데 수많은 준비와 고민이 수반된다.

예술작품 준비에 걸리는 많은 시간은 제도 마련 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작품을 위해 구상하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용보험과 유사한 실업급여 산출기간에 포함될 수는 없다.

기존 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공연 실연 습기 간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관행이 변경되어야 해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표준 계약서 작성 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해당 계약 간 명확한 기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로 보긴 어려울 듯싶다.


예술계 입맛대로만 정책을 변경할 수는 없다.

당장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모호한 수혜범위를 설정하여 누구나 해당 급여를 수혜 할 수 있고

또 정당한 노동 없이 수혜를 받는 부당 수혜자가 발생할 경우

예술계를 향한 사회적 시선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예술계의 폐단을 뿌리 뽑기 어려워진다.


국가적 차원에서 배고팠던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노력이며

이와 함께 실질적인 상승효과를 누리려면 

예술계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성과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폐쇄적인 예술계를 

투명하게 하려는 전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예술계에 보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

각종 관행이라는 이유로 예술계에서 

당연시되는 저임금 고노동의 가치는

현재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예술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계약서 등의 행정 요소 거부 및 보험 수혜 요건 완화는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십상이다.

해당 제도의 취지가 예술 활동 여건과 가치의 존중보다

예술인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존 여건 보장에 가까움을 이해하여야 한다.


앞으로 예술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의 고려 없이

당장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입맛대로 고치려 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 참고자료

1. 박성혜, 「공연예술인이 바라본 두 가지 법안」, 『연극평론』 제99호,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20, p. 34~70.

2. 이씬정석,「예술인과 예술인 고용보험」, 『월간 복지 동향』 제267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1, p. 32~37.

3. 차민경,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 행정학회, 2020

4.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안내책자(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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