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다주택자 규제 완화 4종 세트 총정리! 취득세는 절반!

단기 양도세율은 인하! 양도세 중과는 배제 1년 더! 주담대 금지 해제!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주택‧입주권‧분양권의 단기 양도에 적용되는 단기 양도세율도 대폭 낮추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더 연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폐지할 방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는 크게 반가운 내용들인데요. 같은 날 발표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재허용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 매거진 글에서 설명드렸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까지 부과되고 있어요
     

먼저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전임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며 크게 높아졌는데요.      


현재는 4주택 이상 소유자와 법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2%에 달하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주택자에게는 주택 소재지에 따라 8‧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8%의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다주택자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취득세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선 4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법인에게 적용되는 취득세를 현행 12%에서 6%로 낮추려 하고 있는데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도 현행 8%에서 4%로 낮출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주택자와 같은 1~3%의 기본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폭의 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큰 폭으로 줄이려 하고 있어요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단기간에 매도했을 때 적용되던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현재는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1년 내 매도할 경우 70%(지방세 포함 시 77%)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 후 1년 이상 2년 내 매도할 경우 현재는 60%(지방세 포함 시 6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의 단일 세율이 아니라 양도차익 구간별로 6~45%(지방세 포함 시 6.6~49.5%)의 양도세율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고요.     


주택‧입주권‧분양권에 적용되는 단기 양도세율을 대폭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더 연장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더 연장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는 원래는 2023년 5월 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특례 적용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전임 정부 집권기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30%포인트까지 높아짐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도 75%(지방세 포함 시 82.5%)까지 치솟았는데요.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양도세 중과제도의 적용을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고, 2023년 7월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침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주담대 받을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폐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다주택자더라도 규제지역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30%의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택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같은 전입의무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적용되던 2억원의 한도도 함께 폐지될 예정이고요.     



또한 현재는 주택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대출한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관련 콘텐츠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자리톡 회원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