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 18억원 초과할 때만 종부세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될 종부세법 규정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얼마만큼 줄어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달라진 종부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했을 때부터, 그리고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넘어섰을 때부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공시가격 18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종부세가 과세되고요.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됐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율 역시 낮아졌는데요. 1‧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기존 1.2~6.0%에서 2.0~5.0%로 인하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년도에 적용되는 종부세 규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주택 소유 유형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부과됩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의 핵심은 기본 공제금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공제액이 기존 11억원(6억원 + 5억원)에서 12억원(9억원 + 3억원)으로 1억원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인상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12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됐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에서 공제금액 12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 되니까, 내야 할 세금도 없는 것이죠.
2.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때부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과세 기준선이 상당폭 올라가게 됐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기본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9억원 + 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기본 공제가 12억원(6억원 + 6억원)에 그쳤지만 이번에 기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오르면서, 부부 합산 기본 공제도 18억원으로 기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0.5%~2.7%)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동일한 중과세율(1.2~6.0%)로 종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늘어난 데다 세율 자체도 낮아졌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5.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합산액 12억원 초과분부터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6.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모두 낮아졌습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완화된 것과 함께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1‧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세율은 기존의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1.2~6.0%에서 2.0~5.0%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2.2%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율도 2.0~5.0%로 인하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택 소유 유형별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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