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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모두 연장!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3년 안에만 기존주택 매도하면 세금 감면!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1월 12일부터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일괄적으로 늘어났다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돼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부터 소급 적용 시작됐어요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오는 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기존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는데요.      


이 같은 방안은 발표일인 지난 12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이미 적용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사‧의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곧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알리는 안내자료 @행정안전부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시적 2주택 특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법에 따라 정해진 처분기한 안에 양도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세목별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목별 일시적 2주택 특례 세제 혜택          


양도세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공제) 적용          


취득세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8%) 배제. 기본세율(1~3%) 적용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공제) 적용  

        



처분기한 요건 지키지 못 하면 감면받았던 세금과 이자액 추징당해요
          

이처럼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일단 세금을 아꼈다고 하더라도 기존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아 감면받았던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세금에 붙는 이자)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해 세금을 감면받았던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계산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처분기한 연장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개념과 특례를 적용받아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각각의 세목별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얼마나 됐던 걸까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늘린 건 이번이 두 번째라는 사실인데요.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양도세와 취득세에 적용되는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종부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도입했고요.     


이번 방안이 발표되기 직전까지 적용됐던 세목별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다음과 같고요.          


양도세‧취득세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 그 외의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종부세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처분기한이 3년으로 일괄 연장됐어요
          

이처럼 직전까지는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에는 2,3년이, 종부세에는 2년의 처분기한이 주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2일부터는 이 같은 처분기한이 일괄적으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2주택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이 감소해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처분기한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힘든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난 점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가 밟힌 처분기한 연장 이유입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알리는 정부 안내자료 @행정안전부


지난해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이 같은 처분기한 연장 조치는 지난 12일부터 소급해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양도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취득세도 2023년 1월 12일 이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이 같은 처분기한 연장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2023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부터 이 같은 처분기한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들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갖추게 된 납세자부터 적용받는다는 말씀인데요.          


다만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같은 처분기한 연장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아닌 3년 안에만 처분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모두 3년으로 연장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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