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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네 달밖에 안 남았어요!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한 차례, 1년 더 연장됐죠.     


이에 따라 현재(2023년 1월 중순 기준)로선 유예기간이 약 4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계도기간에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계도기간 동안에 신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죠. ‘계도기간 내 미신고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에 확정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제 유예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모두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 월세, 주택 소재지 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뒤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 언제까지, 어디를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계약 시기와 함께 보증금‧월세 금액도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도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소재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郡)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증금과 월세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주택은 보증금‧월세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를 해야 하고요. 같은 강원도라고 해도 속초는 시(市) 지역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서, 주택 소재지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이라면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제는 신고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는 걸까요? 원래는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갖고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장 입금내역이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만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가서 전월세 신고를 마칠 수는 있지만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고, 전월세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편을 권장드린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른 법적 신고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 역시 법에 따라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있죠.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다르지 않고요. 먼저 전월세 신고를 한 뒤에 전입 신고는 실제로 임차인이 입주할 때 하는 식이죠.     


또한 잔금 완납 여부 역시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현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자리톡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리톡이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간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등록하신 뒤 완료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곧바로 전월세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전월세 간편 신고 


임대차 계약서 갖고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돼요     


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글을 마치기 전에 저희 임대인 회원님들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부여, 전입 신고와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편하게 마칠 수 있고요.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이제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답변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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