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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안 되는 부가세, 카드로 할부납부할 수는 있어요

부가세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하는 4가진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설날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보내고 나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도 오늘(1월 25일)을 포함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원래 부가세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돼있지만 이번에는 중간에 설날 연휴가 껴있어서 마감일이 27일로 이틀 늦춰졌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미 부가세 신고를 마치시고 납부를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서둘러 신고를 하려고 하실 거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법에 따라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는 부가세를 나눠서 내고 싶다면 신용카드 할부납부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과 카드 할부납부를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점들, 카드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분납이 허용되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다른 세금들과는 차이가 있죠.     


법으로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무거운 세율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은 당장 부가세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신용카드 할부납부를 통해서 부가세를 나눠 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0.8%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해야 해요     


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납부세액의 0.8%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5%가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고요.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카드 납부 서비스 카드로택스 @카드로택스


2.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13개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 세금 납부 가능한 13개 신용카드사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 농협(NH)          

세금 역시 하나의 결제 상품인 만큼 세금 납부에 적용되는 무이자 할부 기간은 카드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부가세와 같은 세금에도 일정 기간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만 무이자 할부 적용 기간은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카드사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무이자 할부 기간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분이시라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무이자 할부 기간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세금 납부에 적용되는 무이자 할부 기간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세금 카드 납부 서비스인 ‘카드로택스’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에 대해 안내하는 카드로택스 공지글 @카드로택스


3. 일단 결제하고 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신용카드로 부가세를 납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일단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후에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카드 납부 이후에 현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다시 납부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4.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과 유불리를 비교해보세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빌린 돈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로 할부납부할 때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할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출 이자보다 납부대행 수수료와 할부 이자를 더한 금액이 적을 경우에만 신용카드 할부납부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홈택스


홈택스, 카드로택스, 세무서에서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신 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카드 납부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사이트,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금융기관 ATM기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뒤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순으로 이동하시면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 당장 기한 안에 부가세를 완납하기 힘든 형편이라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나눠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과 신용카드 납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보셔야 하는 몇 가지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부가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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