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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 세금 미납, 제한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적용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4월부터는 주택이든 상가든 상관없이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기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제한 없이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입주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든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상관없이,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4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경우 임대인은 세무서를 통해 이 같은 열람 사실을 통지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기존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기존에는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해야만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도 건물(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보다 빠른 임대인 체납 국세는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돼요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 임대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고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 성립된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의 경우 경매‧공매 단계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데요. 국세가 다른 채무‧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뜻에서 이를 ‘국세 우선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매‧공매 단계에서 체납 국세를 먼저 걷어가기에 만약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이 많은 금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세금 미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금을 많이 밀린 임대인과는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췄기 때문에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4월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어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내역을 전국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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