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작한 신고 방법 안내자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스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는 주택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국세청이 제작한 신고 방법 안내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해에 신고한 내용(2021년 귀속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고, 여기서 달라진 내용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떤 신고이고, 어떤 주택 임대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그리고 신고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임대 수입이 있는 주택 임대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제 올린 매거진 글의 조회수는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회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매거진 글을 작성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현황신고를 마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바로 안내 동영상이 나와요
국세청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안내자료는 주로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동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안내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안내자료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 안내문에 그려져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 안내문에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놓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기 앱을 실행하신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안내문 뒷면에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전자신고서 작성방법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 △모바일앱(손택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셔도 이 같은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웹사이트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 현황신고] 순으로 이동하신 뒤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나 [동영상 자료실]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자료실]에서는 신고 방법과 함께 주택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6&bbsId=131040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항목에서는 그래픽과 텍스트로 이뤄진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고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과 항목별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5&bbsId=30010
신고하시기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국세청 안내자료만 확인하셔도 신고를 마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신고 내용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신고 내용을 미리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인데요. 지난해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셨던 회원님이시라면 이 기능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과 [신고도움자료]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지난해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물건을 선택하시면 지난해에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는데, 여기에다 이번 신고 때 달라진 내용만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도움자료] 버튼을 누르시면 납세자 명의로 돼있는 국내 주택의 보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선택하신 뒤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일부 주택의 경우 신고도움자료에 보유 내역이 등록돼 있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임대 주택이라면 신고자가 직접 주택 관련 정보(주소, 주택 종류 등)와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를 입력해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신고 전에 참고할 수 있는 국세청 안내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회원님들께서 현황신고를 차질 없이 잘 마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