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이력 있는 임대인과 계약 맺으면 전세반환보증 가입 못 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최근(2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들 중에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같은 전문 임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추려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시·군·구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와 함께 5월부터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유)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임대인이 따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평가받은 감정가액은 반환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 담긴 내용들 중 임대인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예비 임차인에게 공개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관련 정보도 예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별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등록 정보도 예비 임차인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력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방안’에서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증금 미반환 이력뿐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신축 빌라 등의 적정 전세금 시세 등도 이 앱을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사고 낸 임대인과 계약 맺으면 임차인은 반환보증 못 들어요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를 예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는 건 미반환 전력이 있는 임대인 소유의 주택으로는 임차인이 전세반환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문제가 있었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세반환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전세반환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죠. 전세반환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고요.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확인하지 못하는 탓에 보증금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겨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보증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 지정 여부 등이 공개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①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②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③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④임대인의 세금체납 이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은 당장 이번달(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종 업데이트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번달(2023년 2월)에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스마트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캡처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게끔 할 방침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이에 응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2단계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임차인이 앱을 통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을 푸시 메시지(Push message) 형태로 요청하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이 자신이 스마트폰에서 임대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최종 3단계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악성 임대인 지정 여부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이력도 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계약 관련 각종 정보도 이 앱을 통해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의 경우 해당 임대인 소유 주택으로는 반환보증 가입이 금지돼 있고, 채권회수에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된다”며 “이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심전세앱’을 임대인 관련 정보 외에도 전세계약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분야 ‘슈퍼앱’으로 키워나갈 계획인데요.
“안심전세앱에서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2023년 2월)부터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2023년 7월)까지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 중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인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회원님들의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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