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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창호·조명 교체하면 최대 500만원 보조금

공사비의 70%까지, 최대 500만원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 지급!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창호(새시)를 단열 창호로 교체하거나 형광등·백열등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공사비의 70% 한도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 서울에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서울시 발표자료 @서울시


최대 500만원 보조금 지급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에 대한 교체 공사를 하는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래된 주택일수록 에너지 효율과 단열 성능이 떨어져 폭염과 한파에 취약하고, 냉·난방비 부담이 큰 만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어떤 주택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 중에서 약 70만호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죠.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모두 사용승인 기한과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년 동안 현재와 같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임대인과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창호, 조명으로 교체할 때만 지원해요     


올해에는 창호와 LED조명 공사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오래된 창호를 단열성·기밀성이 좋은 단열창호로 교체하거나 기존 전등(형광등,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이 1~3등급인 창호로 교체해야만 하고, LED 조명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으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공사비의 70%까지 지원돼요     


공사비의 7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10억원 중 3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지원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의 최대 90%까지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청자의 소득에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신청 접수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2023년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니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창호·조명 공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청을 서두르셔야만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시스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제1청사 1동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공사 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서울시에서는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보조금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노후 정도와 공시가격이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대신 무이자 융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융자지원 대상인데요. 이 같은 주택이 단열창호, 단열재, LED조명 설치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공사비용 내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노후주택의 경우 창호·조명 교체 공사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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