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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입자와의 전월세 계약 이렇게 하세요!

외국인 세입자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세입자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 자체는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외국인인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점들이 있죠.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3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게 보다 안전한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세입자와 맺은 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만큼,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은 이제 더 이상 그리 낯선 일이 아닌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 절차·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외국인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데요. 별도 양식의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인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죠.         


다만 신분 확인과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신분증은 달라집니다. 한국인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외국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름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3개월 이상 계약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 확인하세요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기간에 따라 여권만으로 신분을 확인해도 괜찮은 경우와 외국인등록증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나뉘는데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 90일 이내만 머물 외국인이라면 굳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이런 단기 체류 외국인과 3개월 이내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을 때는 여권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신 뒤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3개월을 초과해 한국에 머무를 외국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은 1, 2년으로 해놓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게 공인중개사 분들의 조언

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세입자와의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죠. 이럴 경우 외국인 세입자가 두고 간 세간살이를 처분하는 문제 등으로 골치를 썩게 될 수도 있고요.             



여권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외국인등록증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만 입국하자마자 머물 집을 구하느라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여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한 뒤 특약 사항에 ‘신분 확인은 여권으로 진행한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와 같은 조항을 기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임차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 인적사항란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외국인등록증에는 사진과 함께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아요!          


지금까지는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세입자와 맺은 계약에도 한국인 임차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답은 ‘그렇다’인데요. 주택을 인도받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란 한국인이 하는 전입신고와 비슷한 신고이고요.         


또한 체류지 변경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면 외국인 임차인 역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도 예외 없어요     


전월세 신고 역시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예외 없이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의무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계약을 맺을 때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 절차‧방법 역시 한국인 임차인과 동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 알고 계셔야 하는 점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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