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이만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_ 관리부 김과장 : 필요한 것만 찾아 쓰기_ '법' 대로 하라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 = 2 + 2 >> 임대인과 임차인의 최초 계약기간은 언제나 유효, 그 이후 계속 거주하고 싶을 경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더 살고 싶어요" 라고 통지하면 최초계약기간에 2년을 연장하여 살 수 있다. 2년 전세 계약시, 4년은 거주할 수 있다는 말. 이걸 법률용어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단, 기간 내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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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3
by
아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