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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ranhanl Jul 23. 2020

'주택임대차보호법 뿌셔뿌셔'

Live in Jongno 교육 스케치

출처 : 민달팽이유니온


요즘은 수요일이면 통인동에 간다.

청년주거 사업을 하면서, 자료의 최신화, 주거 상담과 실태 분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운이 좋게도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사업단'과 '민달팽이 유니온'이 진행하는 'Live in Jongno'에 참여하게 되었다.


청년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Live in Jongno'는 청년주거 분야에서 유니콘(?)이라 할 수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이 운영을 맡은 사업이다. 청년주거를 테마로 교육, 주거상담사 활동, 종로구 청년주거실태 조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맛난 간식 겸 식사도 함께


'오 이거 딱 대학가에서 하기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육 내용이 참 알차다. 현재 4주 차까지 했는데, 주거 현황, 집 구하기 실전, 청년주거정책 거버넌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굉장히 실용적인 과정이다.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던 분도 계셨고, 정말 우리 동네 사업지에서 특강으로라도 모시고 싶은 분도 있었다.


사실 창업이 메인인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청년주거지원 사업을 하는 게 이색적이긴 하다. 도시재생사업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캠퍼스타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정리해보겠다.


어제 배운 따끈따끈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획득하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한다.(단,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원하면 유효함 주장 가능)

2020.12.10.부터 계약 갱신 통보 기간이 현행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보일러 등 중대한 부분을) 임차인이 수선해야 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때는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올라가 있는 집은,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알찬 정보가 많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다 적을 수가 없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의 입장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세입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참 감동적이다.



나이가 한 살, 두 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집이 마음 편한 곳이라기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대출을 껴도 자기 자산이 투룸은 1억, 분양에는 2억은 필요하다. 꼭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서울의 주거환경이 참 쉽지가 않다. 괜찮은 곳은 비싸고, 싼 곳은 싼값을 한다.


출처 : https://minsnailunion.net/info


민달팽이유니온의 활동은, 이런 환경이기에 참 돋보이기도 하고, 예쁘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주거 문제를 풀어가고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아갑니다."라는 모토로, 사회적주택 운영, 청년주거상담센터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내기도 했다. 각종 주거 관련 이슈에서 자주 접한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하나 둘 쌓여서, 보다 사람 살 만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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