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2000만원 미만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4월 말로 접어들면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얼마 뒤면 시작되는데요.
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만 하죠.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수입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사무실과는 달리 주택은 주택가격과 주택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들에 해당되면 소득세 부과돼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소득 귀속연도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임대소득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로 계산합니다.
이 같은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붙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 초과’로 상향됐어요
그리고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작지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2023년에 벌어들이는 임대소득부터는 ①번 조건에 나와있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세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고가주택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신고 때는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상향된 기준은 2023년에 벌어들이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기존 기준(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하는 신고니까요.
총수입금액(매출)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소득의 연간 총수입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는 주택 임대소득을 다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과표 구간별 소득세율(6~45%)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분리과세는 주택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임대소득에만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4%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4%가 되죠.
종합소득세 세율이 14% 초과하면 분리과세 선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14% 미만이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고, 14%를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택 수, 주택 면적, 주택 가격에 따라 월세소득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임대보증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간주임대료에도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이 같은 내용과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매거진 글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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