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이런 임대인은 전월세 보증금에도 소득세 부과돼요!!

간주임대료에도 소득세 부과되는 기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주택가격, 주택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월세 소득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전‧월세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특별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인 지난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토대로 산정되는 간주임대료의 정확한 개념과 어떨 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때부터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person-studying-online.png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럴 때 부과돼요

①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소득 귀속연도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임대소득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로 계산합니다.


이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하신 뒤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하죠.



person-commuting-in-the-city (9).png
보증금에도 소득세 붙을 때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유주택 수, 주택가격, 주택면적에 따라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경우와 월세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국세청에서 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주임대료 제도의 개념과 간주임대료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임대료_1.png @국세청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에서 정한 이율 곱해 간주임대료 산정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월세 수입에다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토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임대인의 총수입금액(매출)으로 산정하는데요.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맡겼다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에 연도별로 정해지는 일정 이율(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을 곱해서 계산하고 있죠. 2022년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 1.2%이고요.


2022년 귀속 주택 임대수입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1.2% 연 이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erson-managing-finances.png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이럴 때 부과돼요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월세는 주택 수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월세 수입 전체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주택 수, 주택가격, 주택면적이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소형(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혹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을 곱한 값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요. 이 같은 소형주택은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간주임대료와는 달리 월세 수입의 경우에는 소형 주택이든 비소형 주택이든 상관없이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연간 월세액 전체에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calculations-showing-growth (2).png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 기준>


① 1세대‧1호당 주거전용면적 40㎡ 초과 혹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② 모든 세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


③ 3억 원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2022년 귀속 연 1.2%) 곱해 간주임대료 산정


④ 간주임대료는 월세 수입과 함께 총수입금액에 포함


간주임대료_2.png @국세청


종합소득세 관련 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주택 수, 주택가격, 주택면적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과 간주임대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번 글에서는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방법에 관한 글들을 자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PJz3KutJSjqHH2u7jdqXEeaQzk.png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자리톡 회원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주택 임대소득에는 이렇게 소득세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