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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는 안 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계도기간이 한 차례, 1년 더 연장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과 계도기간 중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회원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접하셨고, 또 저희 자리톡 커뮤니티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많은 회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주제였고, 또 저희 매거진에서도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을 발행했던 만큼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사실에 대해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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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연장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원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입니다.


원 장관은 또 “6개월 연장 안도 검토했지만 기간을 좀 더 늘리기로 하고, 1년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는데요.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손보기로 했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마친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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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안 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의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도기간인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대상 전‧월세 계약(신규‧갱신)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할 의무 자체는 똑같이 존재하는데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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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은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등에 사용됩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21년 6월인데요. 국토부의 설명대로 도입 3년 차를 맞아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6만8000여건에 달했던 월별 신고건수가 2022년 6월에는 14만6000여건으로 늘어났고, 지난 3월에는 19만여건으로 증가했죠.


많은 임대인 분들께서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전월세 신고 정보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누적된 정보는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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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16일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계약기간 4년 보장과 과태료라는 회초리로 강요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를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한번 짜볼 계획”이라는 게 원 장관의 발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개편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빠르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래 다음 달 1일부터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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