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별로 나눠서 기재해야 합니다!

매물 광고할 때부터 관리비 세부내역별로 안내해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기재해야 하고,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매물을 광고할 때도 세부항목별 관리비를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의 관리비를 세부항목별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빠르게 안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매물 광고에 적용돼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3일 청년 세입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 매거진 글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장관의 발언이 있은지 약 3주 만인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담긴 내용은 적용 단계에 따라 크게 ①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과 ②매물 광고 시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를 세부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_1.png @국토부


계약서 작성할 때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리비 개선대책’에 따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 기재란이 신설됐는데요. 앞으로는 임대차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리비 총액뿐만 아니라 세부내역별 금액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인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수신료) △기타관리비로 나눈 뒤 각각의 항목마다 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요금은 사용료 관리비에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세입자가 따로 공급업체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도 표시해야 하고요.


정액 관리비가 아닐 경우에도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한다’,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startups,-growth-and-teamwork (5).png


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도 똑같이 바뀝니다

국토부가 배포하는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뿐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도 이 같은 양식으로 개정되는데요.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방계약서도 국토부 임대차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개정되는 계약서 양식은 아래 첨부해놓은 이미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_4.png @국토부


매물 광고할 때부터 세부내역별로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뿐 아니라 매물 광고 단계에서도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상세하게 안내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라면 앞으로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할 때부터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안내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가 매물 광고에 기재돼 있던 관리비와 지나치게 크게 차이 날 경우 해당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안내 의무를 준수했는지 따로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고요.


workspace-with-computer (3).png
월 10만원 정액 관비리는 세부내역별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는 관리비가 정액 관리비인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나눠서 안내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실비 관리비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하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임대차표준계약서에 기재되는 양식 그대로 관리비를 안내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부내역별 안내가 의무화되는데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세부내역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person-presenting-budget.png


중개 플랫폼에서는 관리비 비교 서비스 제공합니다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매물 중개가 활발한 점을 고려해 중개 플랫폼을 통한 관리비 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인데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매물을 광고할 때도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라면 당연히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안내해야만 하죠.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인근 지역의 다른 매물, 지역 평균 관리비 시세와 비교해볼 수 있는 비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 금액도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 안내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는 아래 첨부해놓은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_2.png @국토부
공인중개사는 관리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도 들어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 부과 항목을 구두 설명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안내해야만 하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아래 첨부해놓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_3.png @국토부


의무 준수하는지 따로 모니터링해 과태료 부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관리비 안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KakaoTalk_20230524_175658329_02.jpg 자리톡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
자리톡 이용해 관리비 세부내역별로 손쉽게 안내하세요


지금껏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보다 정확하게 안내하고, 투명하게 부과해야만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관리비 안내 의무 강화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관리비를 통한 ‘월세 인상’을 막겠다는 게 국토부의 큰 방침인 만큼 향후 이와 관련된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세입자분들에게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보다 정확하고, 또 손쉽게 안내하고 싶으신 임대인 회원님이시라면 저희 자리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문서 기능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KakaoTalk_20230524_175658329_01.jpg
KakaoTalk_20230524_175658329.jpg
자리톡을 활용한 공과금 고지서 발송 방법



자리톡 앱에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하단에 있는 [전자문서] 탭을 클릭하신 뒤 [문서보내기] → [공과금 고지서] 순으로 이동하시면 등록된 세입자분에게 관리비 고지서를 손쉽게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의 세부내역도 미리 예시로 입력돼 있고, 고지서 제목도 자유롭게 변경해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 기능’을 활용해 관리비 부과 근거가 되는 각종 고지서 사진도 함께 발송하실 수 있고요.


이번 글이 저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PJz3KutJSjqHH2u7jdqXEeaQzk.png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자리톡 회원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인터넷은행 주담대의 약 90%가 금리 4.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