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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대출 더 받으려면 집주인이 보증료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 몫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집주인에 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이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더욱 많은 한도로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 몫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대신 납입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후속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3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가입한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집주인이 대신 납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집주인이 직접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완화된 기준(DSR 40% → DTI 60%)을 바탕으로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료 부담 의무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야만 하는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2.png 국토교통부 안내자료


7월 27일부터 반환대출 규제 완화됐어요


지난 7월 27일부터 완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는 사실과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만 하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만료 시점 △임대인 유형 △주택 유형 △대출기관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매거진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해놓은 지난번 매거진 글을 먼저 읽으신 뒤, 이번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조


반환보증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해요!


정부에서는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기존보다 더 많은 한도로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세입자 몫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대신 납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집주인이 반환대출을 받을 경우 이 대출의 근저당이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후속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증금보다 권리 관계가 앞선 대출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그만큼 위험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후속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반환대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반환보증 보증료 대납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먼저 특약으로 기재해야 대출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완화된 조건으로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에 ‘후속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특약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서는 반환대출을 제공하지 않고요.


3.png 특약 예시 @국토교통부 안내자료


입주 3개월 안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보증료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지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이 기한 안에 ①세입자가 가입한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집주인이 납입하거나 ③집주인이 직접 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입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빌린 반환대출이 전액 회수되는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지고요.


4.png 국토교통부 안내자료


반환대출 전용 특례 보증상품이 출시됐어요


정부는 보증기관들과 손잡고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과 그 후속 세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인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을 내놨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고요.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가입 가능한 보증금 액수의 한도를 없애거나, 상한선을 크게 높였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1.png 국토교통부 안내자료


집주인 가입 상품은 8월에 출시돼요

반환대출 전용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①세입자가 가입하고, 보증료는 집주인이 납입하는 상품과 ②집주인이 직접 가입한 뒤 보증료를 납입하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 지난 7월 27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오는 8월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라 출시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이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더 큰 한도로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 몫의 반환보증 보증료를 집주인이 부담해야만 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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