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강화된 과태료 규정이 시행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의 거짓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경우 기존보다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거래한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위법일 뿐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세제 혜택을 박탈당하는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은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과태료 강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업‧다운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매도자‧매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요.
부동산 거래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거래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신해 공인중개사가 해당 거래에 대해 신고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동안 일부 거래 당사자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올리거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짜고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거짓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다운(Down) 계약’,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업(Up) 계약’으로 부르고 있죠.
거짓 가격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실거래가가 아닌 거짓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위법으로써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거짓 신고 가격이 차이나는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가 실거래가의 10% 미만일 때는 실거래가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10% 이상 20% 미만일 때는 실거래가의 4%를, △20% 이상일 때는 실거래가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구간 세분화되고, 과태료도 인상돼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구간이 보다 세분화되고, 과태료 부과 비율도 상향됩니다. 실거래가 5%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었던 가격 차이 20% 이상 구간이 세분화되는데요. 20% 이상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보다 촘촘히 나눈 뒤 구간별로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가격 차이가 20% 이상 30% 미만 구간에는 기존과 동일한 실거래가 5%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와 달리 새롭게 신설된 △30% 이상 40% 미만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7%, △40% 이상 50% 미만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9%, △50% 이상 구간에는 실거래가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실거래가와의 신고가격의 차이가 50% 이상 나는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업‧다운계약서에 대한 이 같은 과태료 인상 조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업‧다운계약서 바탕으로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기존보다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 주어지는 세제상의 다른 불이익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매거진 글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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