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임차인 점유 상가 비번 바꾼 임대인에게 벌금형 선고!!

임차인이 점유 중인 주택, 상가 함부로 들어가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이 무단 변경할 경우 ‘건조물 침입‧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지법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일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일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벌금형 등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건과 판결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btqia2+-life (4).png


비밀번호 임의로 바꾼 임대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됐어요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최근 건조물 침입·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임차인 B씨가 점유한 상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가 내부 시설물의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상가 내부 시설물이 충분히 원상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상가 내부를 계약 직전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상가를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무도 벗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맞섰고요.


person-dealing-with-a-problem-on-social-media (4).png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은 점유 상태 유지했어요

다툼이 격화되면서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맞서 B씨는 해당 상가 내부에 짐을 일부 남겨두는 방식으로 해당 상가에 대한 점유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상가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B씨가 상가에 출입하지 못 하도록 막았는데요.


법원은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 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B씨 역시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고 또한 짐을 일부 남겨두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해당 상가를 B씨가 점유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가 점유 중인 건물에 침입했고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만큼 벌금형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요.


person-using-productivity-tools (11).png


세입자가 점유 중인 상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아요


이번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본인 소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가 점유 중인 상가‧주택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몇 달 넘게 월세를 밀렸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세입자에게 적법한 거주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누릴 권리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주택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임대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7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고요.


person-experiencing-loneliness-or-depression (8).png


짐 함부로 옮기면 재물손괴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주거침입죄에 더해 재물손괴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주택에 들어가면서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임시로 분해한 경우, 가구나 집기 등 임차인의 재물을 집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화재나 심각한 누수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돼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명도소송이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 게 적법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고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회원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점유 중인 주택‧상가에 함부로 들어가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PJz3KutJSjqHH2u7jdqXEeaQzk.png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자리톡 회원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이미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세입자가 미납 월세 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