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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두 차례 유예기간이 연장됐었는데요. 또 한 번의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많은 지자체들에서 ‘오는 5월 말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의 요건과 신고 절차‧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요!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약 100일가량 남은 상황이고요.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이중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돼요


신고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세입자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갖고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입주하고, 이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하고요.          


다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서 제출해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돼요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임대차 신고를 간편하게 함께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고요.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부 사이트 통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과된 일수, 미신고 유형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부러 거짓된 내용으로 허위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과되고요.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6월 1일부로 종료된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임대인과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꼭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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