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1)

갱신 계약도 전월세 신고 해야 하나요? / 고시원, 기숙사도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회원님들께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매거진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보증금, 월세, 지역 요건과 신고 기한‧방법 등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회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100건에 가까운 댓글과 평소보다 더 많은 수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Q&A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인만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이전 매거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요건(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법에 따른 ‘공식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상가 안에 있는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해당 물건이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사용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2.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해야만 합니다.     

3.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사무실·상가·업무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체결한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전국 모든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신고 대상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전월세 신고의 신고 사항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보증금, 월세),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면적 등 현황,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입니다.     


바로 아실 수 있듯이 신고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담긴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신고서의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 임대차 신고 의무 자체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신고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 누구나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세입자가 외국인일 때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대상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 역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외국인 세입자,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인한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을 바탕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8. 제도 도입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는데 이때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계약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경 없이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①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됐으면서 ②임대료가 이전 계약과는 달라졌고 ③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갱신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9. 전월세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전월세 신고의 신고 관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되며,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해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10. 전월세 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 예,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와 동일하게 공동, 단독, 대리 신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1. 출장·발령 등으로 단기 거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세입자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장, 발령 등의 사유로 단기 거주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명씩이 아니라 다수일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다수인 경우 신고서에는 대표 임대인 또는 대표 임차인 1인의 인적 사항만을 기재해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모든 계약 당사자를 기재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려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뒤 간인해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만큼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질문과 답변도 적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음번 글에서는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등 전월세 신고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작가의 이전글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