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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해야 세금 줄어들어요!

올해 종부세부터 '일시적 2주택자 등'은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내일(16일)부터 이번달 30일까지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을 접수받는데요. 신고‧신청 대상자라면 이미 국세청에서 모바일과 우편 등으로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곧 받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주택이 신고‧신청 대상인지, 신고‧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여김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과세특례가 도입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새롭게 도입된 과세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 때부터 도입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내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제도 개념 @국세청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해야 종부세 감면받아요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요.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 주택과 토지가 더해지지 않음으로써, 즉 합산이 배제됨으로써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줄어들게 됩됩니다. 해당 주택과 토지에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으니까요.     


과세특례 역시 비슷한 제도인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함으로써 종부세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서면을 통해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신고‧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내용이 11월에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만약 9월 16~30일 사이에 신고‧신청하지 못 했다면 일단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의 기간에 추가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여유있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니 저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은 가급적 이번 30일까지 신고‧신청을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새롭게 도입됐어요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경우 소유권과 면적 등 기존 신고‧신청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별도로 신고‧신청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돼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과세특례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이 특례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해당 주택 소유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만 이 주택들을 주택 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주택가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부과되는 높은 세율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례 유형별로 2022년 6월 1일 기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 금액에 붙는 이자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이거나 일정 비율 이하의 주택 지분만을 갖고 있을 때는 기간의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일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요.          


지분 기준으로는 해당 상속주택 전체 지분의 40% 이하를 갖고 있을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방 저가주택          


① 1세대 2주택자가 ②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이외의 지역에 갖고 있는 ③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가 도입됐어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인데요. 


임대주택만 하더라도 그 유형이 8가지에 달하고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증감율 등의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 여부가 달라져 내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판별하시는 데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고 때부터는 이 같은 임대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됐는데요.      


바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만나실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납세자 소유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주택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PC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신고/납부 →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순으로 클릭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는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순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 @국세청


임대주택 등록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은 꼭 ‘제외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리톡 임대원 회원님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내용에 한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며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했던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의 경우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말소된 주택에 대해 제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경감받은 종부세 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님께서는 꼭 해당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서 제외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일(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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