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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부가세 냈는데 왜 10월에도 또 내라고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의 절반 미리 내는 '예정고지' 제도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월에도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신 회원님들이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에 부가세를 100만원 이상 내셨던(1기분 납부세액 기준) 회원님들이라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5일까지 지난 7월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국세청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제도 때문인데요. 최근 저희 자리톡 커뮤니티를 보니 이 예정고지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아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잊고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예정고지 대상지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예정고지 고지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임대료 매출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니 세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만 내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12월), 두 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받고 있는데요. 1~6월분의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그 전해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 7, 10, 12월, 이렇게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도 1월뿐 아니라 7월에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현재(2022년 10월) 기준으로는 지난 7월(2022년 1~6월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는데요.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이 100만원 넘었다면 그 절반을 미리 내야 해요


예정고지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과세기간의 중반부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죠.     


1, 7월 확정신고 때와는 달리 사업자가 부가세를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예정고지받은 세금은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납부 의무는 있는 것이죠.     


정해진 기한 안에 예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본 3%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도 더 늘어나죠.                  


세액 기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처럼 예정고지서를 받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정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법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일 년에 두 번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도 일 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결정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줘요

사업자가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결정된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로 미리 냈던 세액만큼을 차감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10월에 100만원을 예정고지받아 납부했던 회원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계산해보니 이 회원님이 2022년 7~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전체 부가세는 모두 250만원인데요. 이번 10월에 예정고지 세액으로 이미 100만원을 납부했던 만큼 내년 1월 확정신고 때는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15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정고지 제도란 사업자가 납부할 것으로 예정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거둬들이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해요


예정고지와는 별도로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매출), 즉 직전 반기의 반기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제도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세를 네 번 신고‧납부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난 7월에 이미 부가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월에도 부가세를 내야만 하는 회원님들이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해진 기한 안에 잘 납부하셔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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