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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기준 조항이 추가돼요!

소규모 주택도 관리비 얼마만큼, 왜 받는지 계약서 통해서 설명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기준 조항이 추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정한 금액‧기준에 따라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앞으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항목과 기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부여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게 법에서 정한 의무인 만큼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계셔야만 하고요.      



국토부에서 관리비 관련 대책 발표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10월 24일)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 법에 따라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세대수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조항 추가 △ 오피스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규모 주택에서의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절차 활성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 중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 분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용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는 내용인데요.     


법에 따라 빌라, 원룸,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없죠. 또한 이런 주택들은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임차인이 임대인이 정한 금액의 관리비를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관리비가 부과‧납부되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부과 기준에 대한 조항을 기재할 방침입니다. 얼마만큼의 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왜 부과하는지를 임대인이 계약서를 통해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계도‧홍보할 예정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증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보증금‧월세와 달리 별도의 증액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제 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소규모 주택도 관리비 분쟁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내용이 추가됨과 동시에 빌라, 원룸,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빌라, 원룸, 다가구‧다세대주택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관리비를 납부받는 소규모 주택에서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임차인과 합의한 계약서상의 내용이 심의‧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입주민과 관리주체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지역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게 되고요.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심의‧조정 절차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방침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관련된 특약도 표준계약서에 추가됩니다
     

얼마 전에 발행한 매거진 글에서는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전에는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에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추가로 기재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관리비 관련 내용까지 더해 앞으로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역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며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만큼 조만간 이번 방안에 담긴 다른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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