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사망한 가족 명의 토지 쉽게 찾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실 만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상 땅’, 사망한 가족 명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인데요. 사망한 가족 명의로 돼 있으나 그 사실을 몰라 물려받지 못 했던 토지를 찾아내 상속받는 일이 훨씬 쉬워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사이트(브이월드‧www.vworld.kr)와 ‘정부24’(www.gov.kr
)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직접 시‧군‧구청 방문했을 때만 조회할 수 있었어요
기존에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가족 명의 토지의 존재 여부와 주소를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이전에는 직접 지자체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만 이에 대해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했을 때만 사망한 가족 명의 토지에 대해 조회할 수 있었죠.
지난달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 명의의 땅을 찾아내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73만 필지의 사망자 소유 토지를 찾아냈어요
지난 5년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연평균 신청 건수는 약 45만 건에 달했는데요. 이를 통해 연평균 73만필지의 사망자 소유 토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신청받았을 때도 연평균 73만 필지를 찾아냈으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지금부터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망한 가족 명의 토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사망한 소유자의 토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토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소유자 명의 토지로 한정되는데요.
온라인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선 조회 대상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2008년 1년 1월 이후에 사망한 조회 대상자부터 가족들이 이 증빙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소유자 명의 토지는 신청인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했을 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토지 조회는 사망자의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을 방문해 조회 대상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한 다음에는 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입력을 마친 뒤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땅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망한 가족 명의 토지가 발견될 경우 토지 주소뿐 아니라 이 토지의 구체적인 형태도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부터 온라인으로도 사망한 가족 명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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