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세대분할 신청’을 간편하게 마침으로써 수도요금을 대폭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에는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수도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또한 상가주택에서 주거 세대와 영업용 점포가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공유할 경우 주거 세대에도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고요.
수도 계량기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야만 하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실제 세대 수를 정확히 등록함으로써 누진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수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세대 수를 정확하게 등록함으로써 수도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가구)분할 신청’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세대분할 신청을 하면 전체 수도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수도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수도 사용량 전체에 누진율이 적용됐을 때보다 수도요금이 상당폭 낮아지게 됩니다.
주거 세대와 영업용 점포 등이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세대분할 신청을 하면 세대당 월 15㎥(15톤)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세대분할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세대분할 시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손쉽게 세대분할 신청을 마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대분할 신청은 주택‧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방문하신 뒤 상단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뒤 민원명 검색창에 ‘세대분할’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대분할 신고’라는 민원명과 함께 옆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택 유형이 △가정용 주택 △주거‧점포겸용주택 △공동‧다가구 주택 등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고시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용 주택은 단독 주택을 뜻하고요. 공동 주택에는 원룸 등이 포함됩니다. 회원님의 주택 유형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뒤에는 [수용가 정보], 수도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되는데요. [고객번호] 항목
에는 수도요금 청구서에 나와 있는 고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뒤 [수용가(성명)], [사용자], [주소] 등 나머지 항목들도 차례로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수] 항목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 전입세대 열람원에 기재돼 있는 세대 수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전체 수도 사용량을 세대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바탕으로 수도요금을 책정해, 요금을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처음 신청할 때부터 정확한 전입세대 수를 입력하는 게 좋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안 가도 돼요
신청서 중간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요.
- 본인은 수도요금 세대분할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주민등록 전입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전입여부를 증빙할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상수도사업본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니 동의하시는 게 좋겠죠.
동의를 마치고 나면 그 아래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세대분할 신청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관계] 항목에서는 신청인인 내가 주택 소유자인지, 수도 사용자인지, 소유자‧사용자의 가족인지 등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뒤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일단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5~7일 안에 처리 절차 완료됩니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가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정확한 전입세대 수를 파악하는 작업 등을 거친 뒤 세대분할을 처리합니다.
처리 기간은 7일가량이 소요되는데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점포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신속 처리가 적용되면 5일 만에 세대분할 절차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세대분할 신청은 온라인뿐 아니라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세대분할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세대(가구)분할 신청 제도는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잘 참고하셔서 수도요금 감면에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셨던 한 회원님께서는 한 세대 앞으로 부과되던 수도요금을 14개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세대분할 함으로써 수도요금을 40%나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수도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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