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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밀린 아파트 관리비까지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예,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미납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해 보증금이 다 녹아 없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이 관리비까지 밀렸을 때 임대인이 이 미납 관리비를 대신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텐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 등 임대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카페 등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에게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임대인분들의 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도 있어요


이번 글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대인분의 사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약 20개월이나 밀려 미납 관리비가 약 190만원, 여기에 붙는 연체료가 약 25만원 정도 나온 임대인분이셨는데요.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잠적해버린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를 이 임대인분에게 청구했죠.      


월세를 떼인 것만 해도 억울한데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까지 대신 내야 한다면 정말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까지 대신 내야만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공용부분(부대시설 등)에 대한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용부분(주택 내부 등)에 대한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의무‧절차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임대인의 책임이 명시돼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확인하셨듯이 법에서는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뜻합니다. 법에서는 임대인을 입주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임차인을 의미하고요.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사용자)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 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말합니다. 아파트라면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조건이죠.     


야반도주한 임차인이 밀린 관리비도 임대인이 납부해야만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같은 공동주택의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했을 때 이를 대신 납부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바람에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관리사무소에서는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임차인(사용자)이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해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소유자)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야반도주하는 경우나 파산하여 관리비를 내지 못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게 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먼저 대신 납부한 뒤 구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몰래 도망가버린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까지 대신 납부해야 한다니 정말 열받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미납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요. 임차인을 상대로 대신 납부한 관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해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한 뒤 급여(또는 통장) 등의 압류 및 추심, 자동차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대신 납부했던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체납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법이 이런 만큼 평소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상황을 잘 체크하셔서 임차인이 밀린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일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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