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다주택자는 9억원부터 종부세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상당폭 줄어들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8일(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기본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기존의 6%보다 1%포인트 낮은 5%로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6%~3.0%)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이뤘고요.
합의안대로 법 개정되면 종부세 대상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내용대로 법이 개정되면 내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66만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 123만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내년에는 주택 보유자의 4%에게만 종부세가 부과되게 되죠.
아직은 여야 합의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될 거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내 반발 등의 사유로 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종부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했을 때부터 종부세 부과됩니다
여당과 야당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말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 (공시가격 ― 각종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인상될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죠. 공시가격 12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 되니까, 내야 할 세금도 없습니다.
종부세법이 이대로 개정되면 올해에는 종부세를 내야 했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내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다주택자에게 6억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지금보다 3억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넘을 때에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종부세를 내야 했던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다주택자들의 경우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3.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낮아집니다.
현행 법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1.2~6.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0%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여당과 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1%포인트 낮추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원래 정부와 여당에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제도(누진과세) 자체를 폐지하고, 세율을 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요.
정부‧여당안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우선 최고 세율을 인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만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인하는 이 정도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 세율(0.6~3.0%)을 적용합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는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한 중과세율(1.2~6.0%)이 적용되는데요.
여야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에게 중과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의 △1.2~6.0%에서 △0.6%~3.0%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니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종부세 완화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종부세‧재산세 등 주택 관련 주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