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서진이는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희는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성인은 법을 알든 모르든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몸도 마음도 아직 어리기에 성인처럼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국가는 사회 질서를 망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누구나 형사 재판을 거쳐 그 벌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누구나 민사 재판을 거쳐 그 피해를 물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 대신 형사 재판에서 성인이라면 벌금형이나 감옥에 가는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민사 재판에서 성인이라면 자기가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대부분 그 부모가 손해를 물어 주게 되는 것이 다릅니다.
보호 처분은 겉으로는 성인이 받는 처벌과 다르지만 실제로는 성인이 받는 처벌과 거의 비슷한 벌입니다. 보호 처분에는 사회봉사 활동 같은 약한 벌부터 소년원에 가서 최대 2년까지 갇혀 사는 강한 벌까지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은 최대 200시간까지 법원에서 정한 일을 해야만 하는 벌입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보호 처분을 무조건 받습니다. 성인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교도소)에 가듯 미성년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소년원은 겉으로는 특수 학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미성년자 전용 감옥입니다. 탈출할 수 없으며 모든 생활을 통제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일,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호 처분은 만 10세, 즉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강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성인도 견디기 매우 어려운 긴 시간입니다.
문제는 만 14세,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때부터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즉 10살부터 13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큰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벌이 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부터는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니기에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비슷하게 처벌받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 범죄자는 소년원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미성년자라서 성인 교도소가 아닌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결국 범죄에 따라 초등학생(초3부터)은 소년원에 갇힐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성폭행·강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까지 소년 교도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역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면 국가가 주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이라면 학교 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정학이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학교 동급생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인상을 오랫동안 남기게 되며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됩니다. 품행이 좋은 사람이나 품행이 불량한 사람 모두 멋지고 좋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품행이 불량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자기와 비슷한 성품의 사람과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나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불법이지만,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복수하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술·담배 같은 해로운 물건을 청소년에게 주거나 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술·담배는 주로 편의점에서 판매합니다. 만약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이런 것을 팔면 불법이 되므로 편의점은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청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술·담배를 살 때입니다. 청소년의 거짓말로 인해 속아서 편의점이 술·담배를 팔았어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건을 주었기에 편의점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사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편의점이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면 편의점만 처벌을 받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아무런 피해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편의점에서 그 청소년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 청소년은 재판을 받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죄의 정도에 따라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청소년 보호법을 나쁘게 이용하여 중고 거래 사기를 치거나 편의점 물건을 억지로 구입하려고 하면 자신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이 다른 사람 물건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청소년의 부모가 피해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청소년이라도 다른 사람과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었다면 자신과 자기 가정에도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든 청소년이든 범죄를 저지르고 벌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미성년자는 아직 몸도 마음도 덜 자랐기에 성인보다 조금 낮은 벌을 주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그 벌은 절대로 쉽게 견딜 만한 일이 아닙니다.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 가면 24시간 감시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청소년이 사회의 법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나쁜 짓이다’ 정도는 알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자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만큼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기본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일부러든 실수로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꼭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