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과 보수 : 고용관계
수민이는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합격한 사실이 기쁘긴 하지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고용 관계: 직장과 직원의 관계.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고용노동부: 고용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하는 곳.
사직, 퇴사: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 물러남.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다면 직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친척 집에 가더라도 처음에는 어색하듯, 신입 직원은 직장 생활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직장은 직원이 맡은 일을 잘해 주길 기대하고 직장인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길 기대합니다. 어색함과 기대감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과 직원 서로가 자기 생각과 다르단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어색함과 기대감은 조금씩 불편함과 실망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좋은 직장과 좋은 직원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엉뚱한 일을 시키는 직장이 있고,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과 직원 관계가 금세 엉망이 됩니다. 고용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용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고용 관계가 망가지면 직장은 직원을 내보내는 ‘해고’의 방법으로, 직원은 스스로 직장을 떠나는 ‘사직’의 방법으로 서로의 계약을 깨면서 관계가 끝납니다.
철수는 연필 회사에 취직하고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연필 회사는 철수에게 월급을 160만 원만 주고 해고하였습니다. 직장이 철수의 돈 40만 원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철수는 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을 도둑맞으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일하고 받는 돈, ‘임금’을 도둑맞으면 경찰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결해 주는 정부 기관입니다. 직장이 문제를 일으킬 때 직원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 관계는 직장과 직원, 둘만의 관계입니다. 제대로 일해 주고 제대로 임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 참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직원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괴롭히면 고용노동부가 ‘노동법(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그 직장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직장이 있을 때 가만 내버려 두면 그런 직장이 점점 많아져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필 회사에게 떼먹은 돈을 철수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연필 회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그 직장을 고소하고 죄를 재판받게 합니다. 직원이 직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나쁜 짓에 대한 증거를 모아 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자료를 직원이 아닌 직장에게 요구하므로 그러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직장이 돈 주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재판받을 때입니다. 재판으로 직장의 죄가 확인되면 직장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지 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직원이 떼인 돈을 받으려면 민사 재판을 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은 자기 돈이 드는 일이라서 부담이 많습니다. 직원이 나쁜 직장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습니다.
영수는 연필 회사에 취직하고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영수는 일하는 시간에 자주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연필 회사는 그런 영수를 해고하고 싶었습니다. 직원이 피해 볼 때는 고용노동부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직장이 피해를 볼 때는 고용노동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만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 대신 직장은 불량한 직원을 직접 해고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이 직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밖에 나가 놀고 왔다면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문제를 일으킬 때 직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직장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직장의 물건이나 재산을 일부러 부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만 직장은 재판을 통해 그것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대부분 직장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직장 또한 나쁜 직원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처럼 고용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직장이 직원을 통해 대단히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직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고용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욕심부리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는 생각이 없이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에게 큰 피해만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 또한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면 이득을 얻기보다 손해를 보기가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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