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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돈 주세요

취직과 보수 : 근로계약서

by 크느네
수민이는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돈 주는 게 아니었나요?



사례금: 감사의 뜻으로 주는 돈.

수당: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돈. 추가 임금. 보너스.

직원 복지, 복리 후생: 직장이 직원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



고용 관계는 직원이 일하고 그 대가로 직장이 돈을 주는 계약 관계입니다. 간단한 계약은 말로 해도 괜찮지만 복잡하거나 큰돈을 주고받는 계약은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고용 관계에서 쓰는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취직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직장과 직원이 함께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입니다.


간단한 일을 해 주고 심부름값을 받거나, 도움을 주고 감사 표시로 사례비를 받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식으로 고용 관계가 되어야만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근로계약서는 직장과 직원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노동법)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면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문제는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내용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조건 확실히 알아 두어야만 합니다. 노동법의 모든 내용을 알 필요까진 없지만 근로계약서와 관계있는 법 내용은 꼭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직원 편만 들어주는 법입니다. 직원은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받을 돈이 적을수록 불리합니다. 노동법은 직원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과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돈을 정합니다. 그 조건과 비슷하거나 보다 나은 조건으로 직장과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직원이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기본 시간은 40시간이며 최대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 나이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은 취업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취업 나이 제한은 성인(만 19세, 고등학교 졸업 이후)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습니다. 술을 취급하는 곳(편의점, 술 판매 음식점), 밤에 일하는 곳(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제한 직종(피시방, 만화방,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광고지를 나눠 주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나이별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은 신분증(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만 15세)부터 고등학교 2학년(만 17세)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만 13~14세)은 위의 2가지 서류에 취직 인허증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취직 인허증은 교장 선생님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서류라서 상당히 얻기 복잡한 서류입니다. 게다가 이런 나이의 학생은 할 만한 일도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음악 공연이나 연극 공연 같은 일은 할 수 있으나 다른 일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 직장 크기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다른 내용은 ‘직장 크기’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 큰 직장인지 작은 직장인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작은 직장은 직장 건물이 작은 것이 아니라 직원 수가 적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하루에 일하는 직원이 보통 1~4명(5인 미만)이라면 작은 직장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5명 이상이라면 큰 직장으로 봅니다. 작은 가게라도 직원 수가 많으면 큰 직장인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직장에 물어봐야 합니다.

작은 직장은 큰 직장에 비해 노동법 간섭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작은 직장은 형편이 어려운 곳이 많고 고용노동부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은 직장은 직원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큰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일주일에 총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일하는 사람)은 노동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런 직원은 계약서를 쓰더라도 임시 직원이나 도우미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보너스나 휴가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jpg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로계약 기간

직장과 직원이 서로 의논해서 일하는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직장에서 나가거나 직장과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모두 쓰며, 정규직이나 장기 아르바이트라면 시작 날짜만 씁니다.


2. 업무 내용

근로계약서에 자기 업무 내용을 쓸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씁니다.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장 상사나 고용주, 가게 주인과 대화하고 메모하면서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권한이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하다가 애매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직장 상사에게 꼭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3. 근무시간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을 적는 곳입니다. 2022년 기준, 직장 근무시간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5일 일하는 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이 시간보다 일을 더 하려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총 근무시간 52시간(40+12)을 넘기는 직장은 불법이므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3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12시간을 더해 최대 42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최대 52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직원이 되려면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일주일 동안 총 15~52시간을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휴게 시간

근로계약서 근로 시간에는 휴게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학교 다닐 때 겪었던 쉬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휴게 시간은 직장에서 간섭할 수 없는 개인 자유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쉬면 됩니다. 잠자고 싶으면 잠깐 자도 됩니다.

노동법은 4시간 일하면 최소 30분은 휴게 시간으로 보내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1시간당 10분 휴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8시간 일하는 직장은 근무시간 중에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직장 대부분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 대신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직장이나, 일 때문에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쓰지 못하는 직원은 휴게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휴게 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 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9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오전 9시에 출근하면 8시간 뒤인 오후 5시에 퇴근하지 않고, 그보다 1시간 뒤인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이유가 바로 휴게 시간 때문입니다.

영수가 편의점에서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어도 4시간만 일하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휴게 시간 30분을 편의점에서 더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수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이라면 일하는 중간에 편의점 문을 닫고 30분의 휴게 시간을 갖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 끝나고 휴게 시간 때문에 편의점에서 30분을 억지로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휴게 시간 없이 일하고 바로 집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2명 이상 일하는 곳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휴게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5. 휴일과 주휴수당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직원에게 휴일을 주는 것, 주휴를 노동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꼭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쉬지 않으면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중 직장이 정한 직원 휴일이 ‘주휴일’입니다.

철수의 직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삼습니다. 철수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휴일은 2일이지만 그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철수 직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휴일 중에서 주휴일을 따로 정하는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수당’은 보너스로 받는 돈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는 보너스입니다. 주휴일로 정한 날은 집에서 노는 날이지만 직장에서는 그날을 일한 날로 인정해 줍니다. 철수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쉬지만 일요일에 쉬는 것은 직장에서 일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일요일은 놀고 돈 받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평일에 하루라도 결석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석한 날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어지므로, 한 주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이틀 치가 빠지게 됩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작은 직장이라도 직원이 개근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대신 주 15시간 근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정식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 따로 휴일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노동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6. 기본급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입니다. 직장과 직원이 서로 의논해서 임금을 결정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때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이나 취업 안내문을 보면 직장에서 정한 임금이 쓰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본급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직장에서 정한 기본임금입니다. 시급・일급・월급의 형태로 정합니다. 큰 직장은 주로 일 년 단위로 임금을 정하기에 연봉 계약 방식을 주로 씁니다. 연봉이라고 해서 일 년 치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기본급은 직원이 받는 임금 중 가장 큰 돈이면서 여러 가지 수당(보너스)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이 높을수록 각종 수당 또한 높아집니다. 월급은 주로 '기본급 + 각종 수당'이 됩니다.


7. 상여금

임금에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賞與)란 ‘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일을 잘하고 직장이 이득을 많이 얻으면 직장은 직원에게 상으로 보너스 임금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상여금입니다. 인센티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노동법에 상여금을 주는 기준은 없습니다. 직장 마음대로 주는 것이라서 직장마다 받는 상여금이 다릅니다.

직장 대부분은 상여금을 미리 정해서 주는 편입니다. 상여금은 퍼센트(%) 단위를 써서 나타냅니다. 300% 상여금은 한 달 기본급의 3배를 상여금으로 주는 것을 뜻합니다. 200% 상여금은 기본급의 2배가 됩니다. 상여금은 직장 형편이 좋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형편이 나빠지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은 직접 받는 월급이 아닌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8. 기타 급여(제수당)

임금에는 기타 급여, 제수당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하면 돈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필요에 따라 근무를 더 할 때가 있습니다.

휴일에 추가로 일하면 휴일근무수당,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 추가로 일하면 연장근무수당, 밤에 일하면 야간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큰 직장(5인 이상)은 이런 기타 급여를 자신의 보통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그 대신 작은 직장(5인 미만)은 기타 급여가 평상시 급여와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밤에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큰 직장이 직원에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런 추가 근무는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내용에 없지만 직원이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는 것은 굳이 계약서에 쓰지 않거나 직원이 모르더라도 직장 스스로 알아서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퇴직금을 주지 않는 직장이 있기에 자기 퇴직금을 직접 알아 두고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서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직장 생활 1년당 1개월 치 ‘보통 월급’을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월급은 대략 1달 기본급에 1달 치 수당(보너스)을 합친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5년 일하고 퇴직하면 대략 5달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최소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원 월급 중 일부를 직장에서 떼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따로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10.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임금 내용에 없지만 직원이 받아야 하는 돈에는 해고예고수당 또한 있습니다. 이 돈은 직장이 직원에게 내는 벌금과 비슷합니다. 직장이 직원을 해고할 때는 최소한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금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음 직장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이 직원에게 이런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직원은 갑작스럽게 일과 돈이 끊기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직원에게 해고일까지 1달의 시간을 주기 어렵다면 돈이라도 1달 치를 챙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만약 “3일 후에 직장에서 나가세요”라는 문서나 이메일을 오늘 받았다면, 그 직원은 이번 달 오늘까지 일한 임금에 3일 치 임금이 아닌 1달 치 임금을 더한 돈을 해고일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30일 후에 직장에서 나가세요”라는 연락을 오늘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없이 그날까지 일하고 임금을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장 생활을 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재난이 생겨 회사가 망할 때, 직원이 직장에 고의로 큰 손해를 주었을 때는 30일의 해고 준비기간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작은 직장(5인 미만)이라도 직원이라면 무조건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만큼 노동법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과 퇴직하는 직원에게 돈과 시간을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임시 직원,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을 일해도 1년 일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주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로자라도 해고할 땐 30일 이상의 시간을 줘야만 하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직원 복지(복리 후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밥을 먹거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개인 생활이지만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식사비를 직장에서 내어 주는 직장이 있는가 하면 식사비를 주지 않는 직장도 있습니다. 교통비나 통신비 역시 직장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의 직원이라도 직원이 하는 일에 따라 이런 비용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합니다. ‘알아서 밥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런 내용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직장은 다양한 혜택을 직원에게 주면서 직장 일을 잘하라고 격려합니다. 이런 것을 직원 복지 혹은 복리 후생이라고 합니다. 휴가 때 휴가비를 준다거나, 직원에게 교육비를 준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직원에게 맞춰 준다거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마다 다양한 직원 복지가 있습니다. 이런 직원 복지는 휴가를 제외하고 노동법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직장마다 복지가 다르며 직장 형편에 따라 새로운 직원 복지가 생기기도 하고 있던 직원 복지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12. 휴가(연차유급휴가)

직장에는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일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 그다음 해에 1년 치 휴가 15일을 받습니다. 이것을 연차 휴가, 연가라고 합니다. 이런 휴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할수록 조금씩 늘어나기도 합니다. 연차 휴가는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직장 허락을 받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직원 모두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쉬는 것입니다. 자기 휴가 기간 동안 자기 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휴가를 가야 합니다. 직장 생활 기간이 1년이 안 된 사람은 1달 일한 대가로 다음 달에 1달 치 휴가 1일을 받습니다. 이것은 월차 휴가입니다.

직원이 주휴일에 쉬면 일을 한 것으로 보고 1일 치 돈을 받았던 것처럼, 휴가도 쉬지만 일을 한 것으로 봐 주기에 휴가 날짜만큼 돈을 줍니다. 그래서 직장 휴가는 ‘임금이 있다’라는 뜻의 유급이라는 말을 붙여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 연차나 월차를 쓰지 않았다면 직장에서 돈, 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 사회 보험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회 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 보험은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4대 보험을 말합니다. 각 보험은 직원이 일하면서 병이나 사고가 생기거나 직장을 그만둘 때 여러 도움을 줍니다. 법은 직장과 직원 모두 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은 처벌받습니다. 직장은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직원의 4대 보험 비용을 직장과 직원이 대략 절반씩 나눠서 매달 내야 합니다. 직장과 직원이 매달 내는 4대 보험 비용은 대략 직원 월급의 10% 정도입니다. 직원 월급이 백만 원이라면 직장과 직원이 각각 8만 오천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직원은 자기 임금에서 10% 가까운 돈이 매월 빠져나가기에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대 보험은 직원에게 유리한 보험입니다. 특히 직장이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어 주기에 직원에게 큰 이득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직원이 아닌 개인으로 가입하면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4. 세금

사람이든 직장이든 돈을 벌면 무조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임금을 받아 돈을 벌기에 이런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는 자기 임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계산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대략 최저임금을 받고 혼자서 생활한다면 매월 소득세로 1만 5천 원 정도를 내는 편입니다. 1년이면 약 20만 원을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좋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금으로 국가가 고용노동부나 경찰 같은 곳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번 돈을 남에게 뺏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은 직원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직원에게 임금을 주기 전에 미리 떼어 냅니다. 이것을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실제로 받는 임금이 조금 적습니다.


15.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임금 내용에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면, 직장을 구하는 일에 도움 되라고 고용보험에서 돈을 줍니다. 이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직장을 떠난 그날부터 다음 직장을 얻을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예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의 약 60%를 고용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끝났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은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생활하면서 다음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 직접 출근한 날이 180일(6개월) 이상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략 8개월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날부터 일 년 동안만 받을 수 있기에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만약 해고된 날 이후로 3개월이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9개월 치만 받으므로 손해입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자격이 있고 일할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람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적당히 일하고 일부러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거저 받으려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에 피해를 주거나 자기 마음대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던 직원은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거짓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고용노동부가 그 돈을 다시 가져가거나 벌금을 내게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급을 올리고 경력을 쌓는 일은 임금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주 직장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을 이루지 못하므로 실업급여에 의지하는 마음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16. 최저임금

노동법은 직원이 받는 최대 임금은 정하지 않지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자기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직장에 알리고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임금과 최저임금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시급을 따로 계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편이라서 최저임금 확인 계산을 도와주는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작은 직장에서 일하든, 주 15시간 미만 직원이든 근로자는 무조건 최저임금과 같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17. 계약서 보관

여기까지 근로계약서를 다 썼다면 복사해서 한 장씩 직장과 직원이 갖습니다. 이젠 일 잘하고 돈 잘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계약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와 연습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고 힘든 취업 시험을 통과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된 만큼, 직원은 다양한 돈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장이 직원 임금과 복지를 일일이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원 또한 직장 성장을 위해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 투자합니다.

직장인으로 일하면 이것저것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법적인 근거가 있고 직장은 그것을 실제로 줍니다. 법과 직장은 ‘사람이 일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일은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 보고 보수를 받아 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막연히 두렵거나 귀찮게만 생각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 보면서 직접 임금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의 대단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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