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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남 Zeroman Apr 03. 2021

그린뉴딜 원년은 '어디서' 시작될까?

폴리센트리즘, 에너지 전환, 계통망 안정성


지난 3월 19일 한국은 새 시대를 맞이했다.

그린뉴딜 원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올해를 그린뉴딜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그린뉴딜은 무엇이며,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먼저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기존 비재생에너지 중심 발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발전으로의 에너지 발전 비중 변화)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방안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분산화를 지향한다. 때문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에너지 거버넌스(※운영 규칙 혹은 운영 체계를 의미함)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 방향성의 토대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폴리센트리즘에 있다. 폴리센트리즘은 중심을 여러 군데에 둔다는 탈중심화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이때의 탈중심화는 바텀업 기반 접근을 활용하여 개인의 상대성(특수성)을 포착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메커니즘과 다양한 동인을 고려한다. 특히, 이 개념은 공유지와 같은 환경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환경을 사유화할 경우, 인간은 단기적 경제 수익만을 고려하여 환경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간은 기존 환경이 황폐해지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제적 수익성이 있는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여 이전과 같은 소비를 반복한다. 그 결과 모든 환경은 황폐해진다. 오스트롬은 이 부분을 비판하며, 환경의 사유화가 인간과 환경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폴리센트리즘은 각 지역 공동체의 상대성(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간과 환경의 장기적 관계, 즉 지속 가능한 관계를 도모하는 데 그 가치를 둔다. 때문에 여기서의 지속 가능성 추구는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지속 가능성 추구와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다. 이는 분산화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성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국내에 적용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를 중점 추진 과제로 명시한다. 여기서의 에너지 거버넌스 분산화(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는 계통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둔다. 이는 다음의 상황을 동기로 한다. 지역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일조량, 풍량 등)이 달라서 지역별로 상이한 발전 변동성이 생긴다. 이런 상황은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통을 기존 계통망에 연결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이 부담 요인은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떨어뜨려서 블랙아웃을 초래하는 잠재성을 가진다. 이에 대응하고자 각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모두 담당(전력 프로슈머)하거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에 적용하는 분산형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기존 계통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어 2020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권한을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에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에너지 거버넌스 분산화(분권화) 이니셔티브는 주민 자치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조례 발안제(※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직접 발의하는 제도)가 최근 도입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적 흐름은 그린뉴딜 원년이 '어디서' 시작될지를 분명하게 가리킨다. "'지역 주민 자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새 시대의 출발점이다.








    참고문헌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Ostrom, Elinor. 1990. Chapters 2 & 6 in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vacool, B. K. (2011).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our polycentric approaches to climate and energy governance. Energy policy, 39(6), 3832-3844.

국회. (202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 1-6.

문대통령 "그린전환의 원년…그린뉴딜만이 생존의 길"(종합) (2021년 3월 21일 연합뉴스 기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1-1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2021년 1월 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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