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농지개혁

by 조영필 Zho YP

1950년 농지개혁은 이 땅에서 수백년 넘게 지속됐던 지주·소작제를 없애고 농민에게 농지를 돌려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해 4월 농가가 농지 분배 예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당시 언론은 '전국적인 해방의 날'이라 불렀다. 이전까지는 '지주 세상'이었다. 해방 당시 남한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으며, 전체 경지 가운데 3분의 2는 소작지였다. 농가 206만호 중 자작농은 14%에 불과했다. 소작농은 수확량의 절반가량을 소작료로 냈다.


소련군 치하의 북한에서는 1946년 3월 토지개혁이 전격 단행되어 지주제가 철폐됐다. 그해 2월 출범한 사실상의 북한 정권은 지주 소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했다...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은 기정사실이 됐다...


당초 농지개혁을 서두른 것은 미군정이었다. 미군정은 1947년 초 옛 일본인 소유 농지를 분배하자는 법안을 냈고, 한 해 뒤에는 5·10 선거를 앞두고 그를 실행에 옮겼다... 제헌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명시됐다...


조봉암의 농림부 팀은 지주가 평균 수확량의 150%를 보상받고 농민이 평균 수확량의 120%를 상환하며 차액 30%는 국고 부담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결국 지주 보상액과 농민 상환액을 수확량의 150%로 맞춘 개정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어 1950년 3월 공포됐다.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세부규정이 6월까지 제정 공포됐다.


곧바로 6·25전쟁이 터졌지만 이미 농지는 분배된 뒤였다. 1949년부터 준비를 해온 정부는 1950년 3월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를 만들어 공람하게 했다. 4월에는 '장차 자신의 농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안심하고 파종'할 수 있도록 농지 분배 예정 통지서 발급을 마쳤다. 법규가 확정되기도 전에 시행부터 한 것이었다...


1950년 당시 분배된 토지는 귀속농지 26만8000정보, 농지개혁 31만7000정보였다. 그전에 70만4000정보가 농민에게 방매(放賣)됐다. 농지개혁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를 불철저한 면모로 보았지만, 최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사전 방매가 농민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 체제가 성립하였다. 사실상 소작권과 같은 경작권만 얻은 북한 농민과 달리, 남한 농민은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사유재산권 제도를 부정한 반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이를 인정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농지의 신속한 분배는 곧이어 터진 6·25전쟁에서 대다수 농민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치는 국민으로 남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방어함에 크게 공헌했다"('대한민국 역사')고 평가했다.


... 임시 토지 수득세가 부과되면서 농가 경제는 피폐해졌다.


...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다수가 공생할 길을 찾은 것이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지주와 농민, 여러 정파 간 절충과 타협이 낳은 빛나는 성과였다. (주익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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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와 남한의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유상과 무상이라는 차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남한의 농지개혁이 불철저하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198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개혁사연구'... 6년간의 자료 수집과 집필 기간을 거쳐 1260쪽 분량으로 발간됐다.


"농지개혁은 농민의 빈곤과 농업생산의 정체성을 온존시키는 것이 되고 말았다"('해방전후사의 인식' 1권)는 비판적 학계 풍토에서 당시 연구서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자작지 비율이 최대 95.7%에 이르는 성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 박석두 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리핀과 중남미 등 제3세계 다른 국가들이 지주제와 대농장 척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대만과 함께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 계급을 일소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예외적 경우에 속한다"고 말했다.


... "2000년대 젊은 학자들이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 반론을 펴고 재반론이 이어지면서 농지개혁 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5. 3. 21., 김성현 기자)



감상:

대학 시절, <해방전후사의 인식> 등의 책자를 읽으면서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절반의 성공, 불철저한 농지개혁’으로 주입식으로 인식하여 왔었는데, 최근의 연구를 포섭한 이 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엄청난 성과로 재평가되고 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완전한 성공이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고 무엇일 것인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가 완전한 성공이라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일컫는 유상몰수와 유상분배가 진정한 성공이었던 것이다. 다만 '사전 방매'가 농민에게 불리하지 않았다는 평가의 근거가 해당 기사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추후 확인할 것이다.

(2015. 3. 29)


194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농지는 222만 6천 정보

= 자작지 77만 9천 정보 + 소작지 144만 7천 정보,

농지개혁 농지는 57만 5천 정보

= 신한공사 매각 귀속 27만 3천 정보(미군정시 19만 9천 정보, 1949년 7만 4천 정보) + 정부매수 분배 30만 2천 정보

* 1951년 4월 귀속농지관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매각 귀속농지와 정부매수 분배 농지의 관리체계를 통합(상환율 150%: 수확량의 30%를 현물로 5년간 상환)하여 역사적으로 농지개혁이라 하면 미군정에 의한 귀속농지의 매각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농지개혁 농지가 소작지 총면적의 39.7%에 불과하여 종래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었으나, 그러한 평가는 새로운 실증적 연구가 개시됨에 따라 부정되었다.


사전 방매(지주의 임의처분) 농지71만 3천 정보

***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전 방매는 농지개혁의 불가피성에 규정되어 지주가 농지를 투매한 것이며, 사전 방매의 지가는 농지개혁의 상환가격과 대동소이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장상환, 1985; 김성호 등(1989), <농지개혁사연구>, 1032.).


따라서 사전 방매 농지까지 포함할 경우 1951년 말

소작지의 자작화 면적은 128만 8천 정보

로서 1945년말 65%에 달하던 소작지의 비중이 1951년 말까지 8.1%로, 법적으로 인정된 소작지를 제외하면 4.3%로 크게 감소. 이로써 조선왕조 시대의 병작제에 역사적 기원을 둔 지주제가 해체되었으며, 한국 현대의 자작농체제가 창출되었다. (이영훈, <한국경제사 II>, 312-321)


1 정보 = 3,000 평, 1 헥타르 = 3,025 평 그러므로 1 헥타르 = 1.00833 정보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