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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집집 Feb 15. 2021

LH 전세자금대출 1편. LH 전세자금대출이란?


LH 전세자금대출이란 대출을 직접 신청한 사람에게 전세 대출금을 빌려주고 낮은 이율로 매달 이자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LH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기존주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 중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기존주택전세임대

LH 전세자금대출을 조건 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숙지한다면 전세자금대출 한도에 맞게 주거마련이 가능하고 주거비를 절약을 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사람들의 열띤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격조건에 해당할 시 즉시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전세자금을 제공받는 등 주거마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 절차는 쉽게 말해 LH에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LH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임차인)는 LH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후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자를 LH에 납부하며 거주하는 지원제도이다. 다시 말해, LH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를 제공해 줌으로서 저소득계층이라 할지라도 주거마련에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LH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자

공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우선순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인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RIR 이란 월 소득 중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쓰는 주택 임대료 부담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 전세, 월세 둘 다 포함된다.

RIR = 주택 임대료 / 월소득

만약 RIR이 20이라면,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한다는 의미로 RIR이 높을수록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 소득기준은 올해 지원할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는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 동일순위 경쟁 발생 시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기간, 거주기간, 부양가족 인원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저 주거기준 미달 여부, RIR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밖에도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이 있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우선순위 해당자 외에도 입주 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공급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분양ㆍ임대 가이드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대출 한도

기존주택전세임대 한도의 경우 지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니 적용되는 대출 한도액을 필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먼저 수도권은 9,000만 원으로 서울, 인천, 경기가 이에 해당한다. 광역시는 7,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일 시에는 예외로써 인정된다.

다음으로 지원대상 주택에 관해 알아보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해당된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로 크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 될 경우 85㎡ 초과가 가능하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 액이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처럼 수도권 기준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425만 원이 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임대보증금)*2%(연/12개월)]로 134,580원의 월 임대료 가격이 나온다. 이후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목돈 없이 월 15만 원 이하의 임대료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먼저 수급자의 경우, 1순위 대상자일 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2순위 대상자는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보증거절자는 입주희망자가 LH에 직접 신청하게 되며, 이때 신청서류는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고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내가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을 모두 만족했다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구하면 된다. 전세주택을 구할 때에는 부동산을 거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니 이 점 참고하도록 하자.


준비서류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서

입주 희망주택의 등기부등본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


위의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본인의 채권을 보호해야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전입신고 시 소유자 변동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시 위 내용에 대해 잘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LH 전세자금대출 중 기존주택전세임대의 A to Z를 알아보았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외에도 신혼부부전세임대와 청년전세임대 역시 그 자격요건과 임대조건, 임대기간 등이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조건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LH청약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 편에서는 대출 후 어떻게 전세주택을 구하는 것이 좋을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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