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작업실 드디어 시작!
자 여기 계약서에 싸인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내 작업실이 생기다니! 설레는 마음과 함께 매 달 나갈 월세에 적잖게 걱정도 했지만 옛 어르신들의 말씀인 "월세 내는 만큼 일하게 된다"를 떠올리며 열심히 해 볼 생각이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코로나 시기라 그랬는지 월세가 매우 저렴했고 크기도 혼자 쓰기에 딱 적당! 그래서였을까... 집에서 다닐 거리까진 계산을 못하고 (이 전 글 참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사장님과 직접 했다. 2년 계약에 연장을 원하면 만기일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알려주셨다. 차는 가게 앞에 한 대 댈 수 있고 공용 화장실이라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다.
이 건물은 1층엔 5개의 상가, 2층엔 3개의 가정집, 그리고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다고 했다. 연식이 좀 있어 보이는 외관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느낌. 내가 계약한 공간 옆으로 미용실, 이발소, 부동산, 세탁소가 있고 (지금은 부동산 대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바뀌었다.) 가게 사장님들도 다 좋아 보였다. (실제로도 좋으신 분들이었다.) 보라매공원이 걸어서 10분, 보라매 역과 신대방삼거리 역 그리고 근처 시장이 걸어서 5분. 역에서 가깝고 내가 좋아라 하는 공원과 시장도 이렇게나 가깝다니. 정말 작업만 하려고 얻은 곳이지만 나중에 쇼룸이나 수업하는 공간으로 써도 괜찮겠단 생각도 했다. 아래는 내가 계약을 하기 전 찾아본 내용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모아봤다. (물론 위치, 공간의 크기, 컨디션, 월세 등 모두 중요하지만 그 외 도움 되는 것들)
상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현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 (근저당이 많으면? 건물주가 추후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용도가 적절한지, 주택을 개조하여 상가처럼 사용하진 않는지 등 확인
임대차 계약서 확인 목록
* 임대 기간, 갱신조항 확인 > 5년까지는 임차인(빌린 사람)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보증금과 월세 인상 조건 확인 > 보증금,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포험 되어 있는지 확인. (보통 월세는 연 5% 이내 인상이 적절한 수준)
* 원상복구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 (추후 큰 비용 발생 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일반적으로 보증금, 월세의 비율은 100:10 ~ 15.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이면 월세는 50 정도.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데 협의 하에 가능하니 시도해 볼 수 있다.
권리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한 금액. 허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기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하여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내가 계약한 곳은 비워져 있던 곳이라 권리금은 없었다. (내가 나갈 때도 권리금은 받지 않는걸로 계약했다.)
계약을 무사히 마치고 내부를 들여다보니 고칠 것들이 하나둘씩 보였다. 인테리어를 하기 전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지 상의를 하고 (원상태로 돌려놓기를 원하실 수 있으니) 계획을 세워갔다. 사장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테니 편히 말하라고 하셔서 목공소, 샷시, 페인트 가게 소개를 부탁드렸고 공사 시작 후에는 조명 교체, 시멘트 시공도 함께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디를 어떻게 고쳤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자세한 상가 셀프 인테리어 후기는 다음 편부터 시작...
글 지지 zizi
집에서는 두 딸의 엄마와 K - 장녀, 일터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한 공예가, 삶에서는 매사 긍정적이고 계획, 실천,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