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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Jan 06. 2020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⑩

정치인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몸소 보여주는 검찰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안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2020년 1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등을 불구속 기소 혹은 약식 기소처리했다.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 중 일부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약식 기소는 벌금형이 청구된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기소 명단에 여당 의원은 몇 명 안 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많아서 야당만 많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패스트트랙 사태 자체가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마비시키고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한 사건이고 민주당은 순전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명백한 폭력 행위자들 중 절반 이상을 아무 이유 없이 기소 명단에서 빼준 반면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다들 폭력 행위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5명이나 기소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균형했다.




매우 불균형했던 패스트트랙 사태 검찰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9년 5월 7일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14건을 모두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사건 관련자 164명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으로, 자유한국당이 62명,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라고 했다.


2019년 9월 2일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109명으로 자유한국당이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었다.


무소속 1명은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으로 임이자 의원이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1.4 테라바이트 용량의 국회 CCTV 영상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고화질이라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과 관련 인물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었다.


경찰은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인 수사 거부 속에 지난 9월 10일 대부분 의원의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전체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는데, 하여튼 경찰은 상기 국회의원 109명 중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13명은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결국 대부분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근거로 기소를 처리했다. 사전에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0명 가까운 숫자의 의원들에게 혐의가 있었다는 것인데,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 처리한 의원은 겨우 28명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13명과 황교안 대표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0명의 약식 기소 중 장제원 홍철호 의원 단 2명만 벌금 500만 원의 구형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7명에겐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언제나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매우 극단적인 봐주기 수사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대단히 많은 숫자의 자유한국당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에 친일 언론은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웃고 있겠지만 검찰이 친일 야당과 민주당에 대한 구색 맞추기 기소를 결정한 사실에 곧장 양비론을 펼치며 마치 검찰 수사는 공정했는데 여야가 정치적인 이유로 각자 반발을 하고 있다는 듯 물타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심지어 극단적인 봐주기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둥 검찰이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하여 편파 기소를 했다는 둥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기사를 뻔뻔하게 도배하고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다면 대체 대한민국에 법이 왜 필요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주먹다짐과 유혈사태가 자주 발생하자 이에 따른 반성으로 국회 내 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이며, 폭력 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폭력의 정도, 직접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 행위를 통해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점에서 이 법이 권하는 충분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사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폭력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할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폭력 행위가 대중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형량을 깎아준 몇몇 의원들에게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옳으며, 정치 검찰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불출마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예 기소 명단에서 빼준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도 차후 특검이나 공수처에 의한 기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경의 발표를 비교해 보면 기소 처리한 의원 숫자를 많이 줄여준 것이 경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들며, 의원들 면면을 보면 정말로 혐의 가담 정도가 적은 의원 명단을 빼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분류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 막상 자유한국당의 불구속 기소 14명과 약식 기소 10명 명단을 살펴보면 다소 의아하다. 불구속 기소 명단 중 대표급 몇 명을 빼고 비교했을 때 검찰의 설명과는 달리 폭력 가담 정도가 중한 의원들이 약식 기소에 몰려있고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던 의원들이 불구속 기소에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분명 폭력을 주도했는데도 혐의 가담이 가볍다며 약식 기소로 처리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유독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인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5인은 공교롭게도 전부 사개특위 위원이고,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며 박범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대표발의자, 표창원 의원은 공동발의자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의 추측과 예측, 상상력을 동원한 무리한 기소라며, 본인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4월 26일 당시 국회에서 김 의원의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 검찰은 저도 모르는 혐의로 저를 불구속 기소했고 최소한의 확인이나 조율도 없었다. 순식간에 당시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는 여성 의원을 상해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 검찰의 구색 맞추기 발표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답답하다. 검찰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제 이름 옆에 원내부대표라고 돼 있는데, 아마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제 이름이 들어간 것 아닌가 싶다 라고 주장했다.



사실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국회 내 폭력 사태를 주도한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야 상식적이었다. 

폭력의 정도가 심했던 몇몇 의원들도 구속을 시도했어야 옳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때문에 구속이 어려운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법당국은 당연히 순전히 폭력의 정도로만 기준을 나누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하고 폭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사람은 약식 기소했어야 옳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인원이 폭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거나 뿌리치는 등의 행위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당연히 뿌리치는 동작이 컸던 사람 위주로 기소를 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느 소위원회 소속인가가 고발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정치적인 결정이고 매우 부적절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보복의 의미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위원들은 검찰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될 것을 약식 기소로 깎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회TV 등에서 공개되었던 화면은 국회 CCTV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기소처리된 의원들이 가장 폭력적인 행위를 많이 했는데, 언론에서는 주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의원들의 폭력 행위 위주로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에 국민이 느꼈던 폭력 정도와 검찰의 결론이 다른 것일 수도 있기는 하다.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채이배 의원 감금 사안에서 상황을 가장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였던 판사 출신 여상규 위원장과 검사 출신 김도읍 의원이 아예 불기소로 처리된 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공교롭게도 두 의원이 검찰 발표를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을 보면 확실히 자유한국당과 검찰 간 내통에 의하여, 정치적인 논의를 통한 수사 결론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채이배 의원 감금 당시 여상규 위원장이 직접 소파를 밀어서 문을 막아놓고 소파에 앉아있는 등 감금을 주도한 영상이 각종 언론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개됐던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폭행을 해도 노인이 때리면 덜 중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당시 소파로 문을 막고 소파에 앉아있던 의원들 중 백승주 엄용수 이양수 이종배 의원 등 여러 명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기소에서 제외됐다. 


사실 가장 강도 높은 폭력 행위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바른미래당은 전혀 기소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만 적당히 넣은 것도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늑장 수사하고 버티기를 시도한 것은 자유한국당과의 거래를 통해 검찰 개혁 법안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의심이 있는데, 결국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돼버리자 검찰은 충분한 사전 조사도 없었던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당일 갑자기 얼렁뚱땅 수사를 마무리했다.

 

애당초 검찰이 늑장 수사 버티기를 했던 것이 상당히 잘못이지만,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돼버린 이제라도 수사를 해야겠다 했으면 당연히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인 수사를 시도했어야 했다. 검찰은 신임 법무부 장관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발언하는 상황에서 친일 야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습적인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조사를 거부해서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하게 됐다는 것은 그러려니 하지만, 수사에 협조한 민주당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한 것은 확실히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불법 사보임에 항의하는 의미로 행해진 국회 내 폭력 사태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다양할 수 있으나, 공안검사 시절 집시법에 대한 해석을 누구보다 가혹하게 처리했던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불법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뻔뻔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 기소만 되어도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당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을 부끄럽게 한 수준 낮은 범죄의 당사자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탈당 및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




사보임은 불법?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18년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총 18명이 위원장 포함 여야 각 9명 동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건을 신속처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의 의결이 필요했다.


사개특위에서 범여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 안건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으나 애당초 바른미래당은 절반 정도는 친일 세력, 절반 정도는 호남 토호 세력으로 구성된 특성이 있다 보니 당론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마침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오신환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반대했고, 권은희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며 당론은 개혁에 찬성하나 사개특위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변수가 생겼다.



2019년 4월 24일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밝히자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설득하기로 하고 정 안 되면 위원 교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의장실에 쳐들어와 문희장 국회의장에게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고 협박했는데, 문 의장이 의장실을 나서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성 의원들이 막으라는 외침이 나왔으며, 임이자 의원이 몸으로 문 의장의 앞길을 막다가 문 의장의 복부가 닿자 성추행이라고 외치며 손 대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양 볼에 두 손을 갖다 대고 이것도 성희롱이냐 되물었다. 


문 의장이 도발을 참지 못하고 여성 의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분명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지만 애당초 국회 내 몸싸움에 여성 의원을 앞세워 심각한 성범죄인 성추행·성희롱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이 사건 직후 성추행 규탄 현수막이 너무 신속하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애초 성추행 논란을 만들기 위해 쳐들어간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유한국당의 자작극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4월 25일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하고 오신환은 채이배로, 권은희는 임재훈으로 교체했다.


이후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재적위원 18명 중 12명의 찬성을 얻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였다.


바른미래당이 사보임을 결정하자 친일 야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의 출석을 막기 위해 감금을 시도했고, 의안과에서 공수처 법안이 팩스로 들어오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문서를 찢어버렸으며, 민주당 보좌진이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방문하자 친일 야당 보좌진이 몸으로 제지하는 등 국회 내 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고 본인 맘대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 옳으므로 정당 간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대로 투표해야 옳으며, 당론을 거부하는 상임위 위원을 당에서 강제로 빼내는 것은 확실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이 당론에 상관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면 정당끼리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애당초 관계 법령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국회법 4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48조 1항에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6항에 의하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다.


6항은 확실히 회기 중에 위원을 바꿔 전문성을 떨어뜨리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회의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나, 민주당은 사보임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이라고 규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를 넓게 해석해서 의원 본인의 동의나 그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해설서에 의거하여 사보임은 위원의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되어야 옳다고 주장한다.


법 조항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 임시회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당연히 사보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다들 매우 바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당장 의결에 참여하기 위해 수시로 위원을 바꿔서 대리 의결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정치적 대립 안건의 처리와 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 의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보임이 관례적으로 많이 행해져 왔는데 실제로 회기 중 사보임은 전통적으로 매우 흔한 일이었으며 매년 수백 건의 사보임이 임시회, 정기회 상관없이 모두 이루어졌다.


오신환 사보임 당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원 개선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여론전에 불과하다.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 7월 이후로 임시회 중 사보임한 사례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00건이 넘는다 라고 밝혔다.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할 것이라 밝히자 한나라당이 김 전 의원을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했을 때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정당 내부 강제의 범위로 판단했다.




송경호 판사의 독특한 영장 발부 철학

2020년 1월 2일,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통제되지 않은 집회 참가 인원들이 온갖 폭력 행위와 성추행, 문화재 훼손 등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책임자이며 집회에서 과격 발언으로 참가자들을 선동한 행위를 비롯, 청와대를 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자는 등의 발언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한기총 대변인인 이은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천만 원 이상의 모금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 목사 측은 집회 장소에서 모금한 돈이 예배 중 걷은 헌금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후원금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집회 장소에서 모금한 돈 6천만 원 가량을 사용해서 집회 현장 인근 주택들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1월 1일 신년집회에서 전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 발언했는데,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추가로 고발했다. 6일에는 최근 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대학원 성적ㆍ졸업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송경호 판사는 원래 상당히 독특한 영장 발부 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성접대 사건 관련 윤중천도 기각하는 등 죄질과 국민감정에 상관없이 일단 돈 많은 사람이면 무조건 구속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버닝썬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아 윤규근 총경과 정준영, 최종훈 등은 구속했으나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주범은 기각, 종범은 구속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시도했던 김상진 유튜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특이한 점이다. 애당초 이런 잡범에게 구속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윤 총장에게 아첨을 떨기 위한 행위로밖에 안 보이는데, 하여튼 송 판사는 김 씨의 영장을 발부했고 김 씨는 곧장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되었다.


송 판사의 독특한 영장 발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상상과 허구에 의한 기소장으로 사법부의 권위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모두의 예상을 초월한 뻔뻔함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한 정치 검찰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킨 것이었다.



광화문 집회의 과도한 폭력성을 집회 결사의 자유로 허용한 사법부의 판단은 평소 매번 과격 집회를 벌이곤 하는 민주노총이 비슷한 경우를 겪을 때면 항상 위원장이 구속되던 모습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경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추모집회 및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하고 불법 집회 및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되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3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복역했다가 최근 신년 특별 사면 조치를 받았던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은 한국이 노동 정책에 항의하는 노조 연맹의 지도자에게 징역을 선고한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민여론은 대체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계 스스로도 파업과 시위가 아니면 아예 방법이 없다 보니 과격 시위를 선택하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자가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로, 훈장 정도로 생각하는 편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주된 이유는 집회 참가자들의 경찰관 폭행과 기물파손을 주도한 혐의였다.



송 판사는 그냥 일관되게 유지하던 유전무죄의 철학이나 검찰에 아첨하는 철학을 발휘해서 전 목사가 검찰 및 친일 야당과 같은 편이라 판단하여 풀어준 것 같은데, 개천절 집회에서 전 목사가 이끈 세력 중 탈북민 단체가 각목과 휘발유통을 들고 청와대를 습격하여 경찰관 폭행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사법부의 관례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결과로 한기총 스스로도 매우 놀랐을 것 같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선동했고, 실제 집회 참가자들은 각목을 들고 청와대로 진격하려 했다. 전광훈 일당은 최근 순국결사대라는 불법 조직을 구성해 조직원들에게 유서까지 받아두는 등 테러 계획을 노골화했다. 그런데도 불구속 수사라니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가야 그들의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법원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오점이다 라고 비난했다.



한기총은 광화문 집회 이후 3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집회의 소음이 주변 시민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는 데다가 특히 인근 맹학교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기총 등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약 500여 명이 꾸준히 이곳에 모여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해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고 시위 구호를 외치는 등 밤낮으로 소음을 내며 연일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위 장소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 국립서울맹학교가 위치해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소음에 매우 민감하다. 맹학교 부모회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확성기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 찻길로 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바닥을 두드리면서 그 소리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집회 소음으로 보행조차 어려워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위 장소가 평소 보행수업을 받던 곳이라 현재 보행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보행수업은 시각장애인들이 청각, 후각 등을 이용해 등하굣길이나 출퇴근길처럼 자주 다니는 곳의 거리 환경을 익히는 것으로, 학생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보행수업을 해왔는데 집회 소음 때문에 보행수업을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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