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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Jan 30. 2020

더불어민주당과 미투 운동

미투 운동에 간혹 무고도 있을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 2차 가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20대 남자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 27세의 청년 원종건 씨가 영입됐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당에서도 원 씨에게 영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애당초 민주당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4일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유튜버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희두 씨를 총선기획단으로 발탁하며 이 사람이 이남자 영입이라고 했었는데, 황 씨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고 검찰 개혁과 적폐 수사를 주장하는 등 상식적인 발언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재영입은 아무래도 기존 집토끼 세력보다는 산토끼 세력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인물이 전면에 나서야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평소 발언으로 보면 그다지 친민주당 성향이 없었던 원 씨를 이남자 1호라고 내세운 것 같다.


원종건 씨는 네 살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으로 후천적 시각장애까지 생겼는데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막 이식을 받은 뒤 현재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나왔으며 2016년경 '벙어리장갑'을 '엄지 장갑'으로 바꾸어 부르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인재상, 서울시 청년상 등을 수상했다.


원 씨의 이력을 보면 비교적 평범한 편이지만 소외계층 출신을 대변할 만한 스토리가 있고, 애당초 총선 영입인재는 엘리트 정치인이 아니라 특정 세대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발하겠다는 것인 만큼 평범한 사람을 뽑는 게 더 맞기는 하다.




이남자라는 프레임 자체가 왜곡되었다.

애당초 '이남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며 친일 언론이 주장한 것은 20대 남자가 친자유한국당 경향, 반민주당 경향이 높다는 것인데, '이남자'란 '20대 남성 보수화론'으로 보통 '일베'에 모여들고, 여성을 비하하며,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을 역겨워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대체로 연령에 따라 노령은 보수적, 청년은 진보적 경향을 띄지만 세대 변화에 따라 다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신세대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며 오로지 상위 1%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는데도 20대 장기 미취업 청년 등 소외된 세대가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이 보기에는 매우 의아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계열 정치 세력이 빈곤층과 상대적으로 교육이 부족한 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세계적으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긴 한데, 한국의 경우 20대 남성이 취업 학원이 되어버린 제도권 교육에 매몰되어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친일 정당의 거짓말에 잘 속아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현재 취업률이 대단히 낮은 20대 남성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세대이며 최악의 취업난을 낳은 사회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상당수의 젊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 계열 정치인들은 꾸준히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지하는 것이며, 민주당도 똑같은데 위선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싫어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좌절감에 반사회적이 되며 정치적 스탠스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대체로 이들 빈곤층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도덕성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진보 진영은 말로만 착한 척, 도덕적인 척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으며, 최소한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면 더 많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경기 침체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은 전적으로 IMF 사태의 후폭풍 때문이지만, 민주당 정권이 무능했다고 비판하더라도 할말 없는 부분도 있다.


비록 한국인 특유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방만한 경영으로 외환을 관리한 탓에 아시아 금융 위기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외환 위기를 맞았으나, 애당초 제조업 중심의 탄탄한 기반이 있던 한국은 무리한 처방을 내리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 


하지만 미셸 캉드쉬 당시 IMF 총재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 자체를 인종차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며 처방을 내렸으며, 외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탄탄해지는 방안보다는 오로지 IMF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쥐어짜겠다는 냉혈한 선택을 했다.


그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한국에 혹독한 경제 긴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2~3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도록 강요하며 임금착취를 제도화하는 방식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회고록 등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하며, 옳은 일을 한다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자 했으나 사실은 단기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어야 더 옳았던 것이 아닌가, 계몽주의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라고 반성했으며 그래서 퇴임 이후 국가 개조와 같은 거창한 사업보다는 지역사회에 오리농법 도입 등 할 수 있는 소박한 사업에 집중하고자 했다고 한다.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운동권 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당 정권은 올바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기는 높았으며 확실히 자유한국당 계열보다야 덜 부패하긴 했으나 융통성이 부족했고 실무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거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실무 관료들과 손발이 맞질 않았다.


정부가 바뀌어도 실세 의원이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등 독약과 같은 요소가 근절되지 못했고, 인사 청탁과 고위 공직자 뇌물수수와 같은 범죄도 여전했다. 


산적한 과제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할지 확실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다.


자유한국당 계열 정권보다는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던 노동계와 노조 등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한편으로는 이른바 '떼법'에 굴복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줘 각종 이익단체들이 덮어놓고 정부에 적대적으로 나서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부동산 정책은 과감하게 시행하고 가능한 규제를 모두 동시에 강력하게 실시했어야 했지만 각종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며 오히려 지속적인 부동산 폭등을 유발했다.


상식적인 규모의 보유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으며 최저임금 올리고 복지를 강화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소심하게 망설였다.


모든 비용이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에 멀뚱멀뚱 두리번거리며 물가가 올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한심한 이론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다.


자산을 쌓아두고 외국으로 빼돌리며 내수 시장에는 악영향만 끼치는 재벌 기업들이 철 지난 '규모의 경제' 논리와 거짓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낙수 효과' 이론으로 터무니없는 로비를 벌이는 데 어째서인지 매우 쉽게 속아넘어갔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이 입은 내상이 서서히 빈부 격차 심화와 계층 간 사다리 파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으며, 다수의 기성세대가 이런 현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  


사회경제적 취약한 지위를 가진 신세대는 격렬한 경쟁에 매몰되며 사회 현실에 분노하는 경향을 띄게 되며, 때로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와 같은 자학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이남자'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민주당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젊은 남자들이 진보 여권의 도덕성에 회의를 느낀다거나, 진보 진영에서 홍보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회의감을 느낀다거나, 애초 진보 진영의 도덕적 우월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은 매우 비논리적이다. 개인적으로 젊은 남자들에게서 반민주당 경향이 생긴 것은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친페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이란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제안했는데, SNS에 "Me Too"라는 문구를 쓰도록 제안하여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것이었으며,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간 공감을 통해 연대 의식을 강화하자는 목적도 있었다.


2017년 10월 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 법조계뿐 아니라 연예계 종교계 체육계 정치계 등에 다양한 폭로가 이어졌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이 다시 이슈가 되었으며,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영화감독 김기덕 씨 등이 상습적 성추행과 성폭행 폭로 이후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었고, 상습 성추행 폭로가 나온 배우 조민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생겼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과 나쁜 남자에 출연했던 여배우는 뫼비우스라는 영화 촬영 중 배드씬 장면에서 모형 성기를 이용해 연기를 하는 것으로 대본에 나와있었으나 촬영 당일 김 감독이 상대역 배우의 실제 성기를 잡고 연기하라고 강요, 이후 촬영을 거부하며 하차하게 되고 다른 여주인공으로 교체되었으며 김 감독을 고소했다고 알려졌다.


김 감독의 경우 영화 내용 자체가 여배우에게 매우 가학적인 경우가 많았고, 주로 신인 여배우가 김 감독의 영화에서 주연을 한 뒤 이후 다른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 경력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때문에 여배우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여배우가 나서지 않아 김 감독과 관련한 성추문과 증언이 많이 나왔음에도 재판 자체가 흐지부지되었다. 단지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배우의 뺨을 때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을 뿐 김 감독은 별다른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 없으며 오히려 여배우, PD수첩, 여성단체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경우를 비롯, 많은 피해자들이 일관된 증언을 보인 대부분의 사건들이 모두 권력형 성범죄인 것이 확실해 보이나 때로는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유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논란이 될 때도 있었다.


식당에서 마주쳐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물론 남성이 성추행범일 확률도 낮지 않지만 CCTV 영상에 성추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고 성추행 장면의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어서 미투 운동 이전이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사건이었다.


CCTV 영상에서는 남성의 팔과 여성이 접촉하는 장면이 가려서 보이지 않으나 접촉 직후 여성이 돌아서서 따지고 남성의 일행과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남성 팔의 움직임을 보면 여성에게 닿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어깨나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움켜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손이 닿은 적이 없거나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면 상당히 억울했겠으나, 여성이 따졌을 때 상식적인 경우라면 그럴 의도는 없었으나 우연히 닿은 손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했으면 그만일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남성이 즉흥적으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접촉을 시도했는데, 여성이 곧장 따지자 옆에 동료들이 있는데 부끄럽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부인한 것일 수도 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일단 부인한 뒤 재판에서는 꾸준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는 게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원래 상습 성추행범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재판 진행 과정 전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이 정도 사건을 3심까지 끌고 간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했을 텐데 남자 측에서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자 쪽에서 정말 억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제는 접촉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 여성이 성추행을 주장했다면 매우 독특한 케이스라고 하겠으나 결국 진실은 본인들만 아는 것이다. 


미투 운동 이전까지는 형사 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했는데, 똑같이 일관된 증언을 해도 여성의 증언만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판례가 생긴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재판이 진행되며 서로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에 남녀 모두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 것일 가능성도 높다. 결국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되어 전과자가 되었다.



반민정 조덕제 성추행 사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재판 중 피고와 원고가 계속해서 서로의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된 사건으로 보인다. 조 씨는 반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반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모두 패소하여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다.


2015년 4월경 반 씨와 조 씨는 장훈 감독의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도중 반 씨와 합의되지 않은 강간씬을 촬영했다. 반 씨는 상대배우가 연기 디렉팅 범위를 넘어선 강제추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여 재판이 이루어졌다. 


반 씨는 조 씨가 자신을 연기 도중 성추행했다. 촬영 도중 옷을 찢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도가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순전히 연기였고 감독이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이한 것은 사건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별다른 증거나 증언의 추가 없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투 운동 이후 여성이 꾸준히 일관된 증언을 하면 유죄라는 지침이 생긴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촬영 현장에서 반 씨는 연기 후 브래지어가 망가진 것에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했다. 감독은 사과했을 뿐 아니라 조 씨에게 영화 하차를 통보했다. 이후 일주일 뒤 문제를 해결하려는 감독의 주선으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 조 씨는 반 씨에게 별다른 반문 없이 사과했다. 조 씨는 꾸준히 나는 연기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불쾌감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이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감독이 피고인에겐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하고, 피해자에겐 '그 정도는 아니다'는 식으로 지시를 내린 부분이 인정되고, 리허설도 안 된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시나리오에 따라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1심 판결은 성추행이 아닌 정당한 연기였는데, 반 씨가 단지 속옷이 찢어진 것에 화가 났는데 감독과 조 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자 감독 등의 반응에 화가 나서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한국 영화사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난 사건일 수도 있는데, 노출이 없다고 계약해놓고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는 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황당한 것은 여배우와는 합의하지 않고 소속사 대표와 영화 제작사끼리만 이면 합의했다.  


확실히 영화는 노출이 없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였다. 전망 좋은 집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곽현화 씨가 이수성 감독이 계약과 달리 본인 동의 없이 상반신이 노출된 무삭제판을 IPTV에 유포했다고 고소하고, 감독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며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하게 감독판 노출씬을 확보하려는 수작이 아니었는가 싶다. 


사랑은 없다 라는 영화 촬영에서 감독은 분명 반 씨에게 노출이 없다고 안심시켰으나 갑작스런 강간씬으로 현실적인 장면을 담아내려고 했는가 하면 여배우의 속옷이 찢기기를 바랐던 것 같은 의심이 있다. 사실 여배우의 가슴이 노출되는 상황도 기대하긴 했다. 장 감독이 촬영 전 이 씬은 여배우 모르게 촬영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했다는 스텝의 진술이 있었다. 


반 씨가 꾸준히 조 씨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본인 입장에선 조 씨에게 불쾌했기 때문인 모양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여배우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강간씬을 연기한 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옳은 일이나 대본에 강간하는 장면을 찍으라고 써 있고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연기했는데 고소를 하려면 영화 제작자나 감독을 고소해야지 왜 배우를 고소했느냐 하는 점이 의아하다. 


이런 필자의 생각이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2차 가해일 수도 있다.


조 씨는 2심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반 씨의 모교인 한예종 학생 등이 재판정에 동원되어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판정에 페미 운동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조 씨에게 삿대질과 야유를 퍼부으며 반 씨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했는데 판사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어디서 오셨나요? 여성단체인가요? 물으며 재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저러한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했다. 

검사와 변호사가 사건을 두고 법리 다툼을 하며 판사가 그걸 판단하는 게 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판 도중 반 씨가 손을 들더니 판사님께 드리는 편지라며 손편지를 낭독했다. 

판사의 친절한 배려로 반 씨는 약 30분을 흐느끼며 손편지를 읽었다. 그런 행위를 판사는 다 지켜보며 허용한 거다. 

게다가 내가 발언할라치면 반 씨가 갑자기 헛구역질하는 등 이상한 행동까지 했다. 연출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 


디스패치에서 폭로한 촬영 당시 메이킹 필름에 의하면 감독은 조 씨를 향해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그다음부턴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이 다 연결돼요 등 성추행을 유도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디스패치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점에 대해 피해자께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폭로 기사를 삭제했다.


디스패치는 감독이 조 씨에게 강간 장면 연기 지시를 할 때 반 씨는 함께 있지 않았는데, 반 씨, 조 씨, 감독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짜깁기하여 반 씨가 마치 지시를 함께 들은 것처럼 왜곡보도했으며, 녹취록 중 반 씨에게 유리한 부분을 뺐다고 한다.


당시 디스패치는 영상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영상분석 전문가 윤용인 박사의 의견을 실었는데, 윤 박사는 나중에 반 씨 측의 정식 감정 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다.


조 씨가 강간 연기를 빌미로 반 씨를 실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조 씨는 꾸준히 감독이 시킨 대로 충실한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사실은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애당초 성추행 재판에서 남성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의 지시를 받고 대본에도 나오고 여배우가 암묵적인 동의 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촬영하면서 당사자가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면 범죄가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조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나 조덕제 사건은 전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아니나 이런 사건들에서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여성이 꾸준히 피해를 주장하면 남성은 유죄가 된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간혹 정말 강력 범죄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내려지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미투 운동은 원래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 공개 운동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피해자는 주눅들어 살고 있는 사실이 잘못됐으니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공감을 나누고 정신적인 고통을 덜자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대체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원래는 오히려 범죄를 증명할 수 없으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기가 더 쉬운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으며, 페미니즘 운동에 힘입어 언젠가부터 피해자의 꾸준한 증언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새로운 원칙이 생겨버렸다.


수사에서 증인의 증언이 앞뒤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시간을 두고 수차례 증언을 들었을 때 일관성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원래 아주 기본적인 수사 원칙의 하나였다.


하지만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 이전에는 증언은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었다.


거짓말탐지기조차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투 폭로가 무고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지금도 권력형 성범죄는 여전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당초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를 만할 인물은 확실히 무섭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으로만 앓으며 폭로하지 못하고 있고, 막상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미투라는 이름을 빌미로 성폭력 무고라는 거짓 고백의 희생양이 간혹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다.


미투 운동 이전의 우리나라 재판은 원래 증거중심주의였고 유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정황과 증거에 상관없이 남자면 무조건 가해자고 여자면 무조건 피해자이며 여자의 눈물이 증거가 되고 왜 성폭력 당한 여성다운 행동과 언행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은 2차 가해라서 금기시되는 상황은 때론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유독 민주당에서만 나오는 미투

정치계에 있어서 미투 운동은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지경에 이른다. 


미투 운동이 쏟아지기 시작하던 시기, 민병두 의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성추문이 연달아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의 온상인 듯 보였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평소 성범죄와 여성 비하 문제는 친일 야당 쪽이 더 심할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성추문 폭로는 거의 전적으로 민주당에서만 나왔으며, 하나하나 사안을 보면 더 당황스럽다.



민병두 의원은 폭로가 나오기 10년 전인 2008년 5월경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와 서너 차례 만나며 환율 문제 등을 상의하거나 정치·시사 이야기를 나눴다. A 씨는 2007년 1월 가족들과 히말라야 트래킹 여행을 갔다가 동료 의원들과 여행을 온 민 의원을 알게 돼 친구처럼 지냈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맥주를 겸한 식사를 간단히 하고 노래방에 함께 갔고 그곳에서 부르스를 추다가 민 의원이 강제로 키스를 했다. A 씨는 민 의원이 춤을 추자는 제안에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응했으며 갑자기 키스를 해서 놀랐다. 정신을 수습한 뒤 귀가하면서 살펴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이후로 다시 민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민 의원은 노래방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체 접촉은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요즘 미투에서 말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전혀 아니었다 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충청남도지사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 씨가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3월 6일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으며 도지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본인은 애정 행위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법원은 최초에 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로 처리할 것이 유력해 보였다. 전통적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해 이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였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남편과 김 씨와의 관계가 단순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편과 김 씨 사이에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민 씨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3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7년 9월 5일 스위스 출장에서 담배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안 전 지사의 방에 슬립을 착용하고 맨발로 찾아갔다. 김 씨가 귀국 후 지인에게 "지사님에게 릴랙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게 즐거우니 문제라고들 하는데 뭐 어쩌겠냐 내 마음이 그런 것을." 등의 문자를 보냈다며, 또한 김 씨는 2017년 12월경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승진 발령을 받은 후 어디에서나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데, 상식적으로 승진하게 된 비서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김 씨가 도청에서 같이 일하던 지인들과 나눈 문자도 공개했는데,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지사님 위해 다 함께 하던 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다.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한다."


"지사님 하나만 보면 하나도 안 힘든데.. 저는 모지리인가 보다. 눈물 난다. 갑자기."


"지사님이라면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다."


등의 문자를 하다가, 정무비서직으로 옮겨진 후 


"새 업무를 주신 거다. 그래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더 지사님을 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서운하긴 하다. 거리감이 멀어지니."


"지금에야 지사님 보면 극복하고 그랬는데 자주 못 보면 자주 쓰러지고 구덩이에 있을 텐데."


"지사님 보면 무조건 힘나고 웃었는데 지금은 조금 눈물 나지만, 금방 다시 웃겠다."


등의 문자를 했다고 한다.


민 씨는 법원에서 부부 침실에 김 씨가 몰래 들어왔다는 사실 등을 진술했다. 김 씨가 말하자면 수행비서 겸 애인이었는데 정무비서로 옮기고 관계가 멀어지자 안 전 지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무고를 했다는 취지로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민 씨가 안 전 지사의 부인으로 김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피해자답지 않은 이모티콘과 카톡 등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 피고인 측은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정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 보는 것은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행을 당한 직후 비서로서 순두부집 등을 알아본 사실, 씻고 오라는 지시에 순응한 것. 스스로 객실을 교체해 가며 안희정과 같은 숙소를 지정한 사실, 안 전 지사의 반복적인 연락에 저항하지 않고 따랐으며, 스스로 벨트를 풀러 범행을 하게 한 점 등 각종 쟁점 사안에서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라기엔 의아한 행동이라고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며 2차 가해라는 해석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였는데 안 전 지사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이며 유력 대선 후보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안희정 캠프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차마 말하지 못했다는 것. 성폭력 피해자답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안희정의 영향력에 전적으로 통제된 상태가 되어 마땅히 해야 하는 반항을 하지 못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것은 성폭행이더라 판단했다는 것. 모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안 전 지사가 유력 대선 후보로 언급되며 민심을 얻은 것은 평소 안 전 지사 스스로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여심에 호소하고 방송에서 부인 민 씨와의 사이가 좋음을 많이 강조하며 좋은 남편 이미지를 만들어 국민을 농락한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며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실 안 전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만으로도 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큰 대가를 치른 것일 게다.


다만 이 사건이 성폭력 혐의로 유죄가 나온 것은 폭력에 대한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했다고 생각한다. 안 전 지사와 김 씨 모두 성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똑같이 징역 3년 6월형을 내리더라도 이례적으로 사문서화 된 혐의 조항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서 판결을 내렸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2018년 3월 7일 프레시안은 여성 A 씨가 2011년 11월 23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기사를 냈다. 


폭로가 나온 날짜에 정 전 의원은 마침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가 나가며 출마 선언을 연기하게 되었다.


기사에 의하면 현직 기자 A 씨가 7년 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경 친구와 함께 모 대학에서 열린 정 전 의원의 강연을 들었으며, 정 전 의원은 강연을 들은 학생들 수십여 명과 함께 대학 근처에서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자연스러운 뒤풀이 자리를 통해 A 씨와 A 씨 친구 서너 명은 정 전 의원과 친해졌다.

정 전 의원은 A 씨에게 수시로 연락했으며, A 씨는 처음엔 호의로 느끼고 큰 거부감이 없었으나 점점 부담을 느껴 정 전 의원으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얼굴을 보고 가고 싶다고 해서 망설였지만 동정심이 생겨 만나서 차를 마시기로 했다. 

여의도 렉싱턴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 전 의원이 헐레벌떡 들어와 앉아서는 보고 싶었다. 남자 친구는 있냐. 내가 너에게 코도 해주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미안하다. 종종 연락하겠다 등 이상한 소리를 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저는 약속이 있어 나가 봐야겠다 하고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는데, 정 전 의원이 따라 일어서 갑자기 다가오더니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자며 저를 안더니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제 앞으로 들이밀었다. 놀란 A 씨는 정 전 의원을 밀치고 룸에서 빠져나왔다. 룸 밖에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따라오지는 않았다.

이후 정 전 의원은 만기 출소한 뒤에도 여전히 끈질기게 연락을 했으며, 정치인 대 기자로서 해줄 이야기가 있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A 씨는 정 전 의원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모른 체 살았는데, 파렴치한 사람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는 것을 보고 성추행 폭로를 결심했다고 한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11년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는데, 11월 22일 대법원 선고가 나오고 26일 수감되었던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기사가 특정한 날짜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신이 없었으나 성추행을 했던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특히 대법원 판결 다음날 어머니가 쓰러진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A 씨를 불러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이 폭로 날짜에 A 씨를 만난 일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프레시안을 상대로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여, 정 전 의원과 A 씨의 동선과 행적을 가지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A 씨가 주장의 근거나 알리바이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재판 초기는 정 전 의원이 매우 유리해 보였다. 프레시안은 알리바이 검증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증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당일 알리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와의 관계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최초에는 A 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렉싱턴 호텔에 간 적 자체가 없고 A 씨와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본인의 당일 행적과 알리바이를 조사해보고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인이 스스로 당일 오후 6시 43분경 렉싱턴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의 입장에 의하면 당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 카페에 간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7년 전 일이라 기억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프레시안 보도는 2011일 12월 23일 오후 3시~5시를 특정했는데, 사건 당일은 수감이 확정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황이 없었다. 당일 동행했던 지인들의 증언과 행적을 기록한 사진을 모았는데, 780장의 사진이 당일 오후 어머니 병문안을 하고 오후 5시경 을지병원을 떠나는 시점까지 시간대가 촘촘히 기록되어 있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하지만 직접 결재 내역을 확보했고 제 눈으로 확인한 이상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 기억이 없는 것도 제 자신의 불찰이라 판단한다 라며 결국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다.


정 전 의원의 고소 취하와는 상관없이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보도라고 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었는데, 2019년 10월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 무죄 선고 후 정 전 의원은 정계 복귀 결심을 하고 금태섭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으나, 현재 민주당은 정 전 의원과 부동산 구입으로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의 총선 불출마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이 10년 전 노래방에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 정봉주 전 의원의 뽀뽀 미수 의혹 모두 유부남이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사건들이며, 원래 성추행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면 유죄인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들이다.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을 떠나 범죄 혐의로 판단한다면 안 전 지사는 그렇다 치고 민 의원과 정 전 의원의 경우는 범죄로 정의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 


물론 필자는 대단히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와이프 이외에는 여자로 보이지 않고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남자든 여자든 연애는 많이들 하고 연애를 하기 위한 시도도 많이 하는데, 이런 언급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해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싶다.


언급된 사건들을 보면 폭로가 다 사실이라고 해도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범죄가 아니라 애정 행위를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약간씩은 있다. 말하자면 여성이 본인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착각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이 반항을 하지 않고 좋아했다면 로맨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여성이 반항했을 때 아이쿠 아니구나 하고 더 이상 로맨스를 시도하지 않고 이후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이것이 범죄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자유한국당 건은 전혀 없고 유독 민주당의 경우만 나오는 것은 다소 수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쩌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은 탈탈 털면서 나경원 비리에는 침묵하는 경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의 입장과도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정봉주와 김의겸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는 것은 이런 스토리가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사실은 지역구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강력 범죄자가 아니라면 다들 공평하게 경선의 기회는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페미니스트 정당임을 홍보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출마를 권고하는 게 매우 당연하긴 하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상당히 수상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일단 1심은 무죄가 나온 상황인데도 공천 배제를 감행하는 것은 정 전 의원이 정말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무고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 인재영입 2호의 데이트 폭력 의혹

민주당은 인재영입 2호인 원종건 씨가 청년과 소외계층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씨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지 않겠다면서 영입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나 2020년 1월 27일, 원 씨의 전 여자 친구라는 사람이 여초카페에 장문의 폭로글을 통해 데이트 강간 사실을 주장했다. 


이 논란으로 원 씨는 폭로 다음날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 여자 친구의 폭로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진실 여부와 별개로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치기 때문에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전 여자 친구와의 법정 공방을 암시했다. 


여성의 폭로에 의하면, 원종건은 여자 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했으며, 여혐과 가스라이팅으로 괴롭혔다.

화를 내며 하기 싫다고 거부해도 힘으로 다리를 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 늘 콘돔 사용을 거부하며 저에게 강간하고 싶다. 임신시키고 싶다 등의 말을 일삼았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거절하면 그럼 내 폰으로 말고 네 폰으로 찍으면 되잖아 라며 계속 촬영을 요구했다. 어느 날 후배위 체위 시 침대 위 놓여있던 제 휴대폰으로 저의 뒷모습과 거울에 비친 자기 나체를 촬영했다.

원 씨는 평소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며 몸매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돼지라고 비하했다. 한 번은 여자 32살은 여자도 아니라고 말하길래 발끈해서 그럼 내가 32살 돼서도 그렇게 말할 거냐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때 되면 그냥 너랑 결혼해야지 라고 화제를 돌렸다.

데이트 폭력에 사과를 요구하면 내가 섹스 때문에 널 만나는 것 같아? 가만 보면 너는 날 진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아마 이런 발언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같다. 그다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미국의 심리치료사 로빈 스턴이 그의 저서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그를 이상화하고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심리 현상'을 '가스등 효과(Gaslight Effect)'라고 표현했다.


가스라이팅이란 거짓말과 비난 등을 통해 타인에게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조종하는 행위인데, 이는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소유욕에 의해 피해자의 기억을 불신하는 행위, 의심하기, 자신이 했던 약속을 부인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 등으로 심리적 가해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안희정 사건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알려졌다.


여성은 교제 기간 중 일부 피해 사실을 적은 일기장과 피해 사실을 정리한 기록, 관련 SNS 캡쳐 등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바라기센터와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했고, 상담사는 고소를 권유했으나 마음이 약해져 고소하지 않았다. 잊고 살려고 했으나 원 씨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폭로하게 됐다고 했다.


피해자의 주장을 보면 당연히 곧장 성폭력을 신고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했어야 옳았는데 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는가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극도로 보수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상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길 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고소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다.


이 사건을 미투 운동의 연장으로 보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원 씨는 확실히 평범한 젊은 남성이고 민주당 영입인재로 나서기 이전 별다른 권력이나 재력이 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여성의 선택은 분명 직접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처음부터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여론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차후 원 씨는 안 전 지사와 비슷한 논리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일방적인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 정도로는 확실한 성폭력의 증거라고 하기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여성은 최근 미투 폭로 재판의 경과를 보고 끝까지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확실히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폭로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이런 질문과 시각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2차 가해라고 하면 할말이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필자는 아직까지 법적인 판단은 증인이나 증거를 중심으로 해야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다 벗어나지 못해서, 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안희정 사건의 경우처럼 왜 성폭력을 당했는데 곧장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느냐 라는 질문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만나고 성관계를 가질 때는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성폭력이더라 했다는 사건인 것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 중 강간하고 싶다. 임신을 시키고 싶다는 발언 등은 경우에 따라서 애정 표현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으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웬만하면 여성이 재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복불복인 것이 결국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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