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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Feb 14. 2020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⑬

사법 적폐 세력의 이유있는 반란





아몰라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어 외치는 친일 언론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5월경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어떠한 즉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메르스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즉시 지정을 하지 않았고, 안일한 대응과 책임 전가 시도, 허위 사실 유포자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만으로 일관했다.


공교롭게도 5월 20일은 '검역의 날'로,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5월 20일 제 3회 검역의 날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메르스 환자가 최초 보고된 20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소식을 접하고 별다른 일정 변경 없이 체육대회 및 워크삽을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바레인에서 귀국했다고 알려진 첫 번째 감염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다수의 2차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환자와 근접 접촉했다는 의심환자만 격리를 시행한 결과 같은 병동의 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며 다른 병원에까지 바이러스를 퍼트렸다.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만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어째서인지 삼성서울병원의 병원명 공개를 기피했는데, 6월 2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특정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 건 과도한 우려라며 병원명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준욱 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나 이용한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병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구 대형병원이라 전국적으로 환자를 퍼뜨릴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즉시 병원명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주의하도록 경고했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트위터에 병원명 공개 요구 등 민원이 폭주하자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트위터를 비공개 처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확진 환자가 나올 때마다 확진자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일자·시간대별로 모두 공개했었다. 2014년 미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도 환자의 동선과 진료 병원, 치료 경과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했다.


알고 보니 삼성서울병원은 첫 번째 메르스 확진자를 발견한 병원이었다. 


대체 어떤 로비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정부는 한국에서 메르스가 퍼진 근원지가 삼성병원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삼성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6월 4일 한밤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응이 부족하니 서울시에서 직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하여 메르스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며 위험군 인원 1565명에 대하여 강제적인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명단 등의 정보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단지 한국인 특유의 안전불감증이 크게 작용해서 신종 전염병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긴 사태 정도로 생각했으나 지나고 보니 당시 한국은 사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빈 나오는 드라마 보는 데에 더 몰두하고 대통령 내연남 딸이라는 무슨 어린이집 운영하던 사람이 배후에서 국정 운영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컨트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혹시 최순실이 삼성에서 많은 뇌물을 받아왔기 때문에, 삼성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닐까?


당시 청와대는 주로 유언비어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며 메르스 전파 경로가 의료기관 내 감염임을 강조했고 메르스 전파에 대한 국민 불안은 과도하다. 허구에 대한 공포가 실제보다 더 심각한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주장했는데, 전국의 학교와 학원 등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막상 청와대 자체에는 발 빠르게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2015년 6월 4일 한국-세네갈 정상회담 관련 출입자들의 체온을 검사했다. 또 귀체온계를 이용해서도 한 번 더 체온을 측정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며 한국은 최초 발병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되었다.


한국에서 메르스는 2015년 7월 28일 종식 선언이 되었는데, 7월 28일 기준으로 한국 내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6명이 발생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유독 한국에서만 사람 사이에 폭발적인 감염력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2016년 1월 8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의 객담 검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표면의 당단백질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전체 당단백질의 8개 부분에서 염기의 변이가 있었고, 이 가운데 4개에서는 아미노산도 변이가 관찰됐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의 메르스 대응이 훌륭했다고 칭찬하던 친일 언론들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동남아와 일본보다 한국의 발병률이 더 낮고 아직까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사실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묻지마 비난을 하는 기사만 양산하고 있는데, 하다 하다 이제는 심지어 한국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북한까지 칭찬하고 한국보다 일본이 전염병 대응을 더 잘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버젓이 기사로 나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2월 7일 중앙일보에서는 '정부의 우왕좌왕·뒷북·눈치보기가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사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발언한 나흘 뒤부터 환자가 급증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로 격상했다가 질병관리본부로 바꾸는 등 우왕좌왕했는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메르스 때보다 낫다는 자화자찬을 한다. 정부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가 미국과 일본보다 늦은 등 뒷북 대응을 하고 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북한과 러시아가 일찌감치 국경을 폐쇄한 것과 대조적이다. 6일 오전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전체를 봉쇄하고 3700여 명의 탑승객 전원을 열흘간 해상 격리하기로 했는데 "예방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나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나라였지만, 후쿠시마 사태와 연속 태풍의 피해를 겪으며 관계당국의 능력에 부하가 걸린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강력한 조치는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


크루즈선의 입항을 막은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벌어진 인권 침해의 현장이며 3700여 명의 사람을 바이러스와 함께 대형 컨테이너에 가둬 오히려 전염이 왕성해지도록 조장한 행위다.



현재까지 인력이 부족하여 3700여 명의 승객 중 절반 이상이 검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다.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 노령 인구가 많고, 배 안에 약이 전혀 보급되지 않고 생활이 힘든 상황에 국내외의 비난이 거세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하선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전염병 오염국이 되는 것 때문에 도쿄 올림픽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냉혹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국민을 포함하면 당연히 일본이 확진자 수에서 전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 내 확진자는 자국 확진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안에서 확진자를 따로 격리시키지 않았고,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나 영화 관람 등을 일반 승객과 함께 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런 대응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원래 친일에 대한 신념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조건 정부를 욕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매몰되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친일 정당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은 정치적 스탠스라기보다는 종교에 가까운 모습처럼 보이는데, 갈수록 스스로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며 부정의 방어기제를 발휘하다 보니 이성을 상실하게 된 것 같다.




나름 3당 합당

지난 2월 13일 자유한국당 등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새보수당·전진당의 합당을 박수로 의결했다. 신당명은 미래한국통합신당이라고 한다. 전진당이란 미래를향한전진4.0이라는 당명으로 사실상 이언주 의원의 개인 정당인데, 3당이 합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형식을 갖추느라고 이번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언주 의원이 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꾸준히 유승민 세력보다는 우리공화당 및 전광훈 세력과의 통합을 주장해왔는데, 태극기 세력이 지리멸렬하게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통합을 시도하기보다는 확실히 흡수할 수 있는 유승민 잔당이라도 확보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미래통합당은 향후 합당 절차와 관련 진행될 모든 사항은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일임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자유한국당으로의 흡수통합임을 확실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선관위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쓸 수 없다고 하자 발음이 비슷한 미래한국당을 만든 김에 원래 당명도 미래한국당으로 바꾼 것이다.




창고에 가짜 당사를 세워도 상관없다는 선관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한선교·조훈현 의원과 5·18 폄하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명 의원 등 현역 의원 3명을 확보하고 급하게 창설됐다. 15일까지 현역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선거보조금 산정 기준일인 3월 27일까지 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하면 60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불출마하겠다는 친일 야당 의원을 그만한 숫자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월 19일 미래통합당은 기존 비례대표 의원들을 한꺼번에 제명한 뒤 미래한국당으로 입당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시도당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의 빈 창고 등이었다고 밝혔는데, 위성정당의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하여 선관위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중앙당 등록 신청 사항인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과 당원, 당원수, 시도당 소재지와 명칭 등을 서류상으로만 따져 하자를 파악할 뿐이며, 창고라 하더라도 사무실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당사가 허허벌판 창고인 것은 애당초 심사 대상이 아니라 상관없다는 것이다. 한국당과 이중당적 당원 의혹에 대해서는 애당초 선관위가 당원명부를 실사한 적이 없고 이걸 할 수 있는 정당법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선관위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때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써 친일 야당 편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한일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총선도 언제나처럼 대놓고 친일 야당 편을 들겠지만 그렇다고 꼭 한국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본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 직후 펼쳐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실에 상당히 놀랐었다. 생때같은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스러진 상황에서 뭔가 감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었고, 이 시점에서 국민여론은 분명 정부 당국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왜 도민들은 새누리당 정부를 심판하려 하지 않았을까?  



이후 시간이 지나며 경기도가 점차 친새누리당에서 친민주당 경향으로 바뀌게 되고 최근의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한 사실을 보면 확실히 서서히 변화가 있었긴 했다. 사고가 터진 후 너무 빨리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항상 어떠한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충분히 위력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이슈가 터진 이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가령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진 이후에도 당장 친새누리당 경향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관성에 의한 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재판이 충분히 진행되고 비록 대부분의 국정농단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범죄가 충분히 자세히 알려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일 언론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생각할 줄 아는 국민에게는 친일 야당을 심판하기 위한 성격의 선거가 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확실히 고생 끝에 이룩한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친일 야당의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일은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한 한국당의 꼼수에 대하여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애당초 국회의원 선거가 현역에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지지율에 비해 훨씬 높은 의원수를 보유한 정당들이 있는데, 비례대표 숫자 조절을 통해서 국회가 민의에 비례하도록 고쳐나가자는 것이었다.


선거법 개정 당시부터 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 등 창당 준비 및 등록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 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이라며, 황 대표가 한 의원 등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것도 정당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집어던지는 황당한 선고들.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무죄

지난 1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부정채용인 것은 맞지만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희한한 논리로 1심 무죄 선고를 했다. 김 의원의 딸은 입사원서 기간에 원서를 내지 않고 특혜성 적성검사를 받았고, 온라인 적성검사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입사를 한 정황 등 수상한 부분이 있었으나 검찰은 별다른 증거를 찾아내지 않고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했다.


KT 이석채 회장은 12명 정도의 청탁 혐의가 나와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막상 김 의원 재판에서 이 회장은 증인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2011년에 김성태 의원과 서유열 사장 간 청탁이 오간 것이 의심되는데, 2011년 당시 두 사람이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알려졌지만 카드로 계산한 내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2009년에 계산한 내역만 나왔다는 이유로 이 시기는 딸이 아직 대학에 다닐 때라서 KT에 들어가도록 청탁을 할 때가 아니었다는 김 의원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2009년에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2011년에는 안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아하지만 하여튼 법원은 서유열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죄 증명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이후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간 결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춘과 조윤선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1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역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들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의 탄압을 직접 종용했고, 블랙리스트 작성의 흑막이라고 한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반대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한 혐의도 있으며,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문화관광위에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직권남용 행위에서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인데,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이 말 안 듣는 공무원은 사표를 쓰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도 직권남용 혐의가 일방적이 아니라, 지시를 받는 쪽의 잘못도 있으니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형량을 좀 줄여달라는 수작인 것이다.


#강원랜드 권선동 청탁 혐의 무죄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동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경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응시 대상자 선정,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성창호 등 사법농단 판사들 무죄

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 3인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신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기록과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비위사항을 보고한 것일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비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행정처 지시에 협조해 수사 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통상적으로 수석 부장판사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것이며, 세 사람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의도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성 부장판사의 보고가 직무상 정당성을 갖는 이상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공소사실 모두 증명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신 부장판사가 영장 판사로부터 수사 정보를 보고받아 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 법관의 비위에 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상급 행정기관인 행정처 차장만을 상대로 이뤄졌다. 신 부장판사의 행위로 인해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과 법원의 영장 재판 기능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한 내부 보고로 용인될 수준에 해당할 뿐,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했다.


양승태 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은 간단히 설명하면, 양승태가 대법원장 임기 내에 상고법원 입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인사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했으며, 각종 사건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사건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에 따르면 사법부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각종 현안을 청와대와 '윈윈'하는 방향을 검토하며 선고 시점까지 치밀하게 고려했다. 과거사 사건에 국가배상 제한, 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각종 정리해고 및 노조 파업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할 만한 사례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 만한 사안으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협조, 대법관 임명 제청 협조, 재외공간 법관 파견 협조 등이 있다고 했다. 


양승태는 박정희 정권 시절 김기춘과 함께 주로 공안 사건을 처리하던 판사였다. 판사 시절부터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은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이며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여왔던 그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 되었으며, 임기 중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는 스스로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고 시녀 노릇에 충실했던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발악하고 있으며, 친일 언론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을 맡았던 이력 때문에 보복을 받은 것이라며 사건을 왜곡하고 사법농단 사건 자체를 얼버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개입 판사 무죄 

2월 14일에는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카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는데, 그는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강요했다. 아예 판결을 선고할 때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며 질책하는 내용을 담도록, 친절하게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다. 민변 불법 집회 사건에서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 씨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위헌적 불법 행위에 징계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며, 이런 행위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긴 한데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말하자면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결과가 바뀐 것은 맞는데, 애당초 임 부장판사가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행위에 법리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김기춘 조윤선 파기환송 선고와 비슷한 취지지만 하여간 매우 참신한 발상이다. 대체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법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판결문을 뻔뻔하게 읽을 수 있는지 매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양승태도 애당초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으니 똑같이 직권남용은 해당 안 되고 징계만 하면 된다고 판결하면 되겠다.


애당초 판사의 범죄를 판사에게 판결하라고 하는 것이 원칙에 따라 정의롭게 잘 이루어지기에는 우리나라가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하지만 이런 판결들이 연달아 마구 쏟아지는 사태는 최근 검찰의 항명이 마구 쏟아지던 사태와 비슷한 점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혹시 사법부 적폐 세력들이 단체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윤석열 총장 신년사에서 앞으로 선거 사건에 집중하자는 연설을 했던 의미가 여기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아무리 우리나라 재판은 원래 판사 맘이라지만 이렇게까지 황당한 무죄를 때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검찰의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관련 적폐 판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협조한 대가로 조국 가족에게 덮어씌운 각종 범죄 혐의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유죄로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검찰이 청탁으로 유명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나경원과 황교안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하여 꾸준히 모르는 척하고 있는 사실도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친일 커넥션은 현재 친일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친일 야당의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동 단결하여 다시 한 번 서로가 윈윈 하는 재판거래 행위를 통해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끼쳐보겠다는 것 아닌가?



최근 검찰과 친일 언론은 졸속 수사로 끝난 조국 가족 사건을 모른 체하고 이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검찰과 친일 언론은 조국 가족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로 항상 한 가지 의혹이 해명되면 더 이상 그 의혹은 언급하지 않고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짓을 반년째 싫증 내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기현의 비리를 청와대 개입으로 뒤집은 사건도 이런 정치 공작의 연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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