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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Feb 22. 2021

의료법 개정 논란 관련

성폭력 의사 면허 취소는 악법이라는 의사협회


2021년 2월 18일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와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한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했다. 그런데도 의협이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 핵심은 의료 과실 면죄부

국민여론은 역시 국시 거부자 구제를 안 해줬어야 했는데 계속 봐주니까 기어오르고 떼쓰는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의사 집단은 애초 국시 거부자 구제 과정에서 무슨 혜택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가 특권층인 의사 집단에겐 법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과 총파업 등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철저한 계산을 통해 의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반항하는 언론플레이를 조직적으로 펼치며 계속 특권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기보다, 그들은 정말로 지금 정부가 빨갱이 정부고 돈 많은 의사를 싫어해서 괴롭히려 한다는 음모론을 진실로 믿으며 정부의 상식적인 의료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의사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친일 언론은 검찰 기소 독점 폐지 및 공수처 설치 등 예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에서도 똑같이 주장했던 내용 위주로 나온 상식적인 검찰 개혁안을 왜곡하고 살을 붙여 이것은 좌파독재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다 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한 게 효과를 봤다 보니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사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정부는 말이 안 통하는 의사협회와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꾸준히 노력했으며 의료법 개정에 의사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결과 최초 논의했던 법안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으로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의사 길들이기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에 힘을 쓴 이유는 정부와 국회에 페미니즘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원래 비정상적인 성도착증이 있는 일부 의사나 의료기사 등이 내시경 검사받으러 전신마취하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문제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을 하자는 게 최초의 취지였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확실히 성범죄 관련 부분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페미 세력의 주장도 들어줘야 하고 의사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페미니스트는 성범죄 강력 처벌만 들어가면 다른 부분은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럼 성범죄 강력 처벌 대신 의료 과실로 면허 취소는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라고 의사를 달래며 나름 협상을 통해 나온 법안인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데, 의사협회장은 친일 야당이랑 비슷하게 정부에서 뭐라고 하건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분노를 표명하는 스탠스로 꾸준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보니 사실은 의사에게 매우 유리한 의료법 개정에도 일단 무조건 규탄을 하고 본 것뿐일 수도 있다.


친일 언론이 법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다 보니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래는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질러야 면허 정지되는 것을 이번에 의료 과실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 정지시킬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히 반대다.


예전에는 뭔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의사 면허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 면허 자격 제한은 직무 관련 범죄만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의사가 살인을 해도 면허가 정지되지 않았고, 의료법에 의하면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도 되는 가짜 수술을 잔뜩 했다가 사람이 많이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었다. 이런 의심이 실제로 들었던 케이스였던 신해철 사건의 의사조차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유죄를 받고도 집행유예 2년으로 의사 면허는 유지됐었는데, 여론이 거세다 보니 결국 3심까지 가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는 면허 정지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과도 잘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들어낸 결과 매우 누더기가 된 채로 나온 의료법 개정안은 정확히 2000년 이전 법으로 바꿔놓은 게 아니라 얼렁뚱땅 애매한 조항을 많이 삽입해 놔서 친일 언론의 주장과 달리 살인자나 강간범은 무조건 의사 면허 박탈한다는 법조차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면허 정지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만 의사는 의료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 등에 사실상 면책 특권을 받아 왔는데 이를 명문화해놨고, 애초 한국에서 돈 많은 의사가 의료 관련이 아닌 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해서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의해 면허 정지되려면 연쇄살인 정도는 해야 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 예외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정상인데, 아마도 의사들이 흥분하는 부분은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영구히 면허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항목에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통사고 사망이 살인으로 판정 나서 면허 취소될 가능성과 성폭행 부분인데, 대놓고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꽃뱀에게 잘못 걸리면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법안 자체에 대한 오해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처벌을 할 수도 있게 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국민들이 민식이법에 거부감을 보인 이유는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한다는 줄로 오해했기 때문에 갑자기 애가 뛰어나오면 차가 천천히 달려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억울할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이유는 이른바 넷우익들이 일단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욕하고 보자고 매우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눈물과 이에 대통령이 호령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한다는 스토리가 뭔가 친일 야당 입장에서 불리한 사건으로 보였기 때문에 국민정서법 떼법 과잉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사건의 임팩트를 줄여보자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리한 화두를 뒤집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원래 친일 야당의 전매특허이기도 하고, 실제로 민식이법 논란 이후부터 갑자기 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원래 교통사고 과실치사는 징역 5년까지만 받게 되어 있는데 민식이법에 의해 스쿨존 사망 사고 가중 처벌은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가중 처벌은 처벌을 가중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적용하는 거지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안전 의무를 잘 지키며 운전했으나 재수 없게 사고가 난 경우에 무기징역을 때릴 가능성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고, 애초에 스쿨존 가중 처벌을 논의한 것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으면 부모가 억울하니까 원한을 풀어주게 가중 처벌하자 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하자는 취지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해야 한다는 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탄 자가용이라도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양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스쿨버스가 정차 시 버스 옆면에 붙어있는 STOP 표지판이 펼쳐지면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는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일제히 정지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안전불감증 문화가 여전해서 한국에서는 스쿨존의 노란 표지가 보여도 곧장 감속하지 않고 당장 길 건너는 어린이가 안 보이면 그냥 쌩 하고 지나가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보니 어떻게든 관련 법 개정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고, 꾸준히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당장 가중 처벌 이외에 이 사안을 경고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 방법이 없으니 이런 법안을 만든 것뿐이다.


법 개정에 참여한 피해아동 부모들이야 다들 꾸준히 우리 아이 같은 불행이 다시 없기 위해 법안 만들어 달라만 했지 억울함을 풀어야 하니 보복의 의미로 처벌 강화하자 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어째서인지 세월호 유가족에게 만들어낸 프레임과 매우 비슷하게 어떠한 세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여론을 움직여 유가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무조건 스쿨존 사고는 징역 실형이라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각각의 사고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여전히 사고의 처벌은 재판에 의해 결정되고 처벌의 강도는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그냥 판사 맘이다.

다만 기존 법에는 스쿨존에서 난폭운전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가중 처벌할 근거가 없던 것을 개선한 것뿐이었지만 애당초 대한민국에서 간혹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판결이 잦은 것은 우리나라 판사들이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로 본인 책임 회피를 위해 무조건 판례 중심 판결만 내리기 때문이었는데, 2020년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로도 스쿨존 사고에 국민감정에 비해 낮은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은 여전하며, 넷우익들의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한 경우는 당연히 어린이가 상해를 입어도 대체로 무죄가 나오고 있다.


의사 수 증원 반대 의사 파업 당시는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의사를 비난했었다. 친일 언론들은 이번 사안에도 크게 의사를 응원하고 있진 않지만 대놓고 비난했던 과거와 달리 의사가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 위주로 과잉입법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간혹 나오며 어떻게 보면 약간 의사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아마도 친일 언론은 꾸준히 문재인 정부는 망했고 완전 레임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중이지만 사실 국민여론이 친일 언론의 바램만큼 선동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무조건 정부 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하여간 진보는 돈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 욕하는 기사를 내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돈이 된다는 점이 언론이 편향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이유인데, 사실 정부 욕하는 것만큼 의사 욕하는 기사도 비슷하게 인기가 있다 보니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조차도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이낙연 대표의 말처럼 변호사 등 다른 직종은 모두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을 잃게 되는데 유독 의사의 경우만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증은 박탈할 수 없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변화의 필요가 있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처벌은 의료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법 개정했다는 것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의료 과실에 무조건 면죄부를 준다는 식의 법 개정은 다소 문제가 있다. 


애초 재판에서 의료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 나오기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가령 중증 외상 전문의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총 맞은 환자 치료하다가 환자가 죽었다고 과실치사가 나올 일은 절대 없다. 대체로 의료 과실은 실수로 다른 환자를 수술했다거나 다른 약을 썼다거나 혹은 환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했다거나, 수술 부위에 가위를 넣은 채 봉합했다거나 거의 이런 경우만 인정되는 편인데, 이 정도로 불성실한 의료 행위에 면허 취소 불가를 명문화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과잉입법이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진에 의한 과실은 면죄부를 줘도 되지만 과잉 진료 문제 개선을 위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 진료에 의해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은 예외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사협회의 논리는 태극기 부대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의사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될 텐데, 필자가 보기엔 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분노를 표명하는 것은 정말로 의사는 잘못이 없는데 정부가 의사를 괴롭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뿐으로, 물론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정의 방어기제를 발휘하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도 검란의 성격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의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공부 많이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막상 대화를 해보면 정말 놀랄 만큼 상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해와 논리보다는 무조건 많이 외우기가 강요되는 교육의 특성상 많은 분량을 무조건 외우려 하다 보면 이렇게 단순 지식만 많고 판단력이 없는 인간을 양산하게 되는데, 사실 공부 많이 했어도 스스로 잠재의식 속에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고 부정의 방어기제로 의사협회의 입장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은 상정하지 않으며 자기들만의 커뮤니티에 빠져 살다 보니 편협한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비교적 높은 수익과 안정성은 보수우익으로 향하는 경향이 많게 한다.




전문직군의 높은 성범죄율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전문직군중 성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에 목사의 숫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철학이 지배하는 한국의 특성상 의사의 경우 부유층인 경우가 많아 성범죄로 입건은 돼도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2위인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5년간 전문직군별 강간·강제추행 피의자 입건 현황 자체는 종교인보다도 의사가 더 많았다.



경찰청 자료에서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고, 종교인은 신부와 스님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째서인지 아예 직업별로 세분화한 자료는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충 직업군별로 강간 1위는 목사고 2위는 의사라고 생각하면 맞다.


하지만 어느 직업군이든지 13만 명의 인원 중에 3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성범죄자라고 나온 통계를 보고 이 직업군에 강간범이 많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처음부터 그루밍 성범죄를 계획하고 이런 직업을 택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일 테고, 의사는 환자 치료하고 싶어서 의사가 된 것일 테다.

어쩌면 돈 벌려고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더 솔직하겠지만 하여튼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특별히 전문직군에서만 높은 성범죄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직업을 가진 누구에게 물어봐도 누구나 다 자기 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의사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직업이라는 점이다.


원래 인간은 약한 동물이고 불완전한 동물이다.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실수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죄수와 간수로 역할을 나누어 역할 수행하는 실험을 하면 간수 역할 맡은 사람들은 항상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놔두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 수행이 폭력적이 되는 것은 원래 유전자 차원에서부터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이 본능이건 유전자 단위에 새겨진 어떠한 계획이건 하여간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발휘하고 싶어 하며 때로는 성적인 본능과 결합하여 이상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인분 교수 사건에서 보듯,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처음에는 단순한 체벌로 시작해서 놔두면 갈수록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엔 상식을 뛰어넘는 변태적인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신이나 육체의 치료를 맡은 행위 자체가 권력이라서,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미성숙한 경우 때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소수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때로는 인권조차 무시하는 처벌이 합리화된다.


아무리 강한 처벌을 해도 이것이 악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안 저지르면 성범죄 처벌 강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꽃뱀이 판사를 속여서 억울한 케이스는 어떡하나 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런 사안은 따로 무고죄 강화 등으로 이야기해야지 꽃뱀 케이스도 있으니까 성범죄 양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터무니없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루고 싶은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는 의사 성폭력범의 면허 박탈에 있다고 보는데, 의사 집단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논리로 성폭행 의사 면허 박탈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무조건 정부가 의사 괴롭히는 거라고 떼를 쓰기보다 이런 법안이 나올 정도로 의사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반성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을 발휘하여 스스로 의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의협 차원에서 성폭력 의사는 당연히 퇴출되게 하겠다는 성명을 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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