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개인적으로 법관 탄핵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원래 극도로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 이후 국회가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에 매우 두려워하며 논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멀쩡히 재판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재판을 맡아 터무니없이 정치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여튼 제일 먼저 탄핵했어야 했던 것은 양승태고 법관 탄핵을 시도하려면 한 1년 전에 일찍 했어야지 이제 와서 생뚱맞게 왜 들고 나왔나 싶은데, 친일 언론의 주장에 의하면 임성근 탄핵 논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주도했으며 사실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었으나 여론이 거세다 보니 강행된 것이라고 한다.
친일 언론은 임성근 판사 탄핵 논란을 연일 보도하면서도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이 부적절한 법관 탄핵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만 계속 내고 있다가 탄핵 당일 알고 보니 탄핵해야 할 것은 임성근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는데, 일단 임 판사 탄핵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탄핵 당일 극적인 녹취 폭로와 준비된 기사로 공격하는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사전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가 첫 지시를 내린 시간이 10시 15분이라고 알려지며, 그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오후 5시 15분까지 비어 있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
사실은 오전 10시쯤에 첫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조작이었지만 하여간 그냥 솔직하게 그날 오전에는 주사 맞고 잠들어 있었고 오후에 올림머리 하느라 늦은 것뿐이라고 발표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왜 계속 숨기려 하는 걸까 의아한데, 어쨌든 현재까지도 박근혜 측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도 막아놓고 당일 행적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고 당일 숨겨야만 하는 행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됐던 것이다.
2014년 7월 18일 조선일보는 칼럼을 통해 사라진 7시간이 박근혜와 정윤회 간 사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루머 기사를 냈다. 이에 일본 산케이 신문이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여 비슷한 기사를 냈는데, 황당하게도 청와대 및 보수 단체 등은 조선일보는 내버려 두고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7시간 논란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일 오후 2시 15분 최순실이 관저를 방문했으며 문고리 3인방이 최 씨의 방문에 앞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가 7시간 행적을 극구 숨기려 한 이유는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지금 와서는 별 상관없지만 현재 친일 야당과 검찰 등은 세월호는 다 밝혀졌는데 유가족 등이 계속 피곤하게 우기고 있다. 지겹다 라는 프레임으로 공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행적을 안 밝히는 것일 수도 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당일 정윤회 씨의 동선과 행적은 사실 다 밝혀지지 않았다. 정 씨는 세월호 7시간으로 지목된 시간 본인은 역술인 이세민 씨를 만났으며 박근혜와는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공교롭게도 역술인의 집은 청와대와 4.3㎞ 떨어진 청와대 인근이다. 검찰은 정 씨 단말기의 교신기록 전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동으로 저장되는 GPS 위치추적도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 필자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가 정윤회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원래 당일 정윤회를 만날 일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루머가 생긴 것 같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전날인 4월 15일 갑자기 홍경식 민정수석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며 그만두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의원은 본인이 잘린 이유가 정윤회의 전화를 받지 않고 이재만 전 비서관이 정 씨의 전화를 받으라 했으나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에서 정윤회 박지만 권력암투설을 보도했고, 정 씨는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조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참사 당일 문고리 회의 이후 박근혜는 나름 급하게 준비해서 관저에서 미용실, 신사동 집을 거쳐 중대본으로 이동했는데, 단순히 최순실이 도착한 2시 15분 이전까지 박근혜 혼자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비게 된 것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윤회 관련 수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실은 알 길이 없지만 하여간 정윤회 최순실 부부는 세월호 참사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이혼조정에 들어가 5월에 이혼했고, 대체로 이들 부부의 이혼 후부터 정윤회는 박근혜와도 멀어지고 본격적으로 최순실 혼자 비선 실세로 배후에서 국정 운영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산케이 신문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임 판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13편에서 짤막하게 언급한 바 있다. 1심부터 법원에서는 명백하게 임 판사가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긴 했으며 다만 판사에게 실형을 내리면 정이 없어 보이니까 직권남용이란 피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 사건 당시 임 판사는 재판 결과를 바꿀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이 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치 법원에서 윤석열 징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그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중얼거린 것처럼 소극적인 판결을 내린 것인데, 법원은 명백하게 임 판사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징계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결정된 징계처분은 '견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징계도 받지 않았고 멀쩡하게 임기 끝나고 아무 처벌 없이 어디 전관 갈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것이다.
임 판사의 탄핵안이 제출된 2021년 2월 4일 그는 본인이 작년에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몰래 녹취한 녹취록을 폭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라고 했다.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은 김 대법원장의 발언만을 편집한 것으로, 애초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몰래 녹취를 시도한 상황을 보면 이 자리에서 임 판사가 김 대법원장으로부터 뭐든 부적절하다고 우길 수 있는 내용을 끌어내 보자고 교묘히 유도신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녹취록의 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사표 내는 것은 좋지만 고민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명백하게 지금보다 적절한 시점에 사표를 내라고 한 것으로 친일 언론의 주장처럼 탄핵이 돼야 하니까 사표를 안 받아 준다고 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임 부장을 면담한 건 맞지만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 했을 뿐인데 대법원 차원에서 친일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에 대법원장이 그렇게 편파적인 소리를 했겠느냐 했던 내용을 곡해하여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보도 이후 김 대법원장이 곧장 사실을 인정하고 탄핵이 돼야 하니까 사표 안 받아준 거라고 확실히 밝히지 않은 것이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하면서 건강 문제와 신상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한국 언론이 뻔뻔하고 편파적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법관이라는 사람이 함정수사를 펴듯 몰래 녹취를 한 사실을 지적하는 언론이 전혀 없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 폭로 후 입장문을 내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친일 언론은 임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맘고생을 해서 몸무게가 30㎏ 빠졌다는 등 터무니없이 편파적인 기사로 그를 응원하고 있는데, 다소 의아한 것이 친일 언론 입장에서 보면 임 판사 논란은 김병욱 나경원 박덕흠 전봉민 등의 경우처럼 아예 모르는 척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초기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관련 보도를 많이 해 왔다. 생각해 보면 세월호 7시간 논란은 박근혜의 사생활 루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친일 야당에게 매우 불리한데 말이다.
때문에 어쩌면 이번 사건도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와 비슷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임성근 판사를 비호하는 행위는 사법농단 세력의 잘못과 그들의 범죄를 법원이 부적절하게 뭉개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우게 하는데 친일 언론은 왜 굳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일까? 어쩌면 이런 사건조차도 뒤집어서 역시 적폐 세력은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며 절차를 지키고 공정하려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민주당과 국민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지난 1월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재직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폭로한 사람이다. 그는 현재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비위 법관들이 앞으로 영리 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기 전에 사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임성근, 이동근 판사 등 법원에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사람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 판사들이 아무 징계 없이 퇴직하면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비위 법관 전관변호사 활동에 반대하는 응답이 68%가 나왔다. 임 판사 등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서 정치적 브로커 역할을 했다. 심각한 법관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 녹음 제도, 판사 평가 제도 등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지만, 일단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꼭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간혹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게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가결된 적이 없었는데, 결국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오른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매우 당연했는데 이 안건을 공동발의한 의원 숫자가 이미 국회 과반을 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파면 절차에서는 본인의 변소를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 판사 변호인의 변소서를 받아서 의원들에게 제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법원에 대한 겁박이다. 국민의힘은 빠짐없이 표결에 참여해 달라 라며 반대표결을 독려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탄핵사유가 된다. 임 판사의 행위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한 행위이므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에 정해진 탄핵사유가 안 된다. 정히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상식을 가진 건전한 중도층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곧장 해임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이번 법관 탄핵은 임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직 시도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지만 사표가 반려됐어도 어차피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이었는데, 국회의 결단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친일 야당과 언론 등은 일단 시간을 끌고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탄핵심판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겠다는 방침이기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