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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Mar 20. 2021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㉖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사건 무혐의를 스스로 재확인한 검찰


2021년 3월 19일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결과 검찰은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며 위증 사건 자체를 불기소하겠다고 결론냈다.


지난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했으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아무래도 검찰의 치부를 덮고 부당한 결론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대검부장들보다 고검장들이 더욱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공정성을 위해 고검장들의 투입이 필요하다며 부장회의를 확대했는데, 이날 조 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한 부장회의는 오전 10시 5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지속됐고, 결국 전원표결에서 총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과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입장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 등은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뻔뻔한 검찰과 더 뻔뻔한 언론

사실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낼 것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던 사실이고 이는 애초 검찰의 범죄를 검찰에게 처리하라고 했을 때 정의와 양심이 지켜지고 법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기에는 우리나라가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사실만 다시 한 번 확인된 사건이었지만 친일 언론은 일제히 검찰의 뻔뻔하고 터무니없는 행위에 당연한 결과라며 찬사를 보내고, 상식적인 의견을 낸 두 명은 아마도 친정부 성향이라 부적절한 결론을 낸 모양이다. 부적절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가 두 번 죽이기가 된 박범계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는 여당의 한명숙 구하기는 마치 아직도 다스가 이명박 꺼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이명박 구하기를 연상시킨다는 내용의 자폭성 양비론 물타기 기사를 내기도 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낸 후 욕을 먹을 것을 염려한 검찰은 스스로 참석자들 모두에게 회의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하고 보안각서까지 썼다고 하는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10분 만에 친일 언론에서 매우 자세한 회의 결과가 곧장 기사로 나왔다. 


검찰은 모해위증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는 회의 내용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사실은 감찰이 진행 중인 법무부에게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심지어 회의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전에 언론 플레이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황당한 시도를 하고 있다.


친일 언론은 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니 이제 이 사건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여전히 감찰은 진행 중이다. 박범계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사건을 검찰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기보다는 피의자인 검찰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이다.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의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적 수사,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 위법·부당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앞으로도 합동 감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0일 본인의 SNS에 회의 참석자들 모두가 회의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은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퇴근했는데, 회의 종료 10분 만에 특정 언론에서 회의 내용을 소상히 보도한 사실은 채널A 사건에서 내밀한 감찰 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돼 깜짝 놀랐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며,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상황을 목도했다. 감찰부장으로서,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을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일을 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했다.




검찰의 노골적인 조작 수사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매우 노골적인 검찰의 보복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참여정부가 검찰 개혁을 시도했던 것에 대한 복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모두 각종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피의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돈 줬다는 사람은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고 주장했다는 얘기가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의자가 돈 받았다는 대한통운 사건은 무죄가 나왔으나 별건의 한신건영 사건이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뒤집어져 최종적으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아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가 되며 교도소에서 2년을 살고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약 1억 7천만 원의 추징금을 환수했다고 한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은 건설사 부도 후 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2010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통영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를 서울구치소로 소환하여 재조사를 시작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불라고 하자 한 전 사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했는데, 검찰은 그 말은 무시하고 한명숙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강요했으며, 다른 사람의 죄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만호의 비망록에 의하면 한만호는 한명숙의 측근에게 3억 원을 빌려줬으며, 검찰의 훈련을 받고 6억 원은 거짓 진술로 추가하여 한신건영이 9억 원의 뇌물을 준 사건이 된 것이다. 뉴스타파 등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해당 정치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친박계 의원에게 6억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한다.


비망록 내용을 보면 이때도 검찰의 수법이 채널A 사건이나 김봉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검찰 조사 당시 조사실에서 법조 브로커인 남 모 씨가 나와 검찰에 협조할 것을 강요했다. 남 씨는 한만호의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회사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신건영에 감사로 입사한 인물인데, 그는 스스로 법조계와 수사기관 인맥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고, 한만호는 남 씨가 본인의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느끼고 공포감을 느꼈다. 남 씨는 한만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건 추가 기소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이 건은 전체를 직접 계획하고 주도하는 아주 윗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협조 안 하면 무척 힘들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한만호가 교도소에서 검찰의 테스트를 준비하느라 혼자 중얼중얼 진술을 외우는 모습을 보고 다른 수감자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봤다. 


검찰은 한만호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횟수, 자금 제공 순서 등 각종 스토리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암기하도록 시켰으며, 변호인이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연습시켰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총리가 한신건영으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한만호는 자신의 사업체를 다시 찾겠다는 희망을 품고 검찰에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대신 자신의 진술을 언론에 흘리지 않기로 검찰의 약속을 받았는데, 검찰의 훈련을 받던 시기는 2010년 4월 초였고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치소에서 그가 말하는 진술은 실시간으로 친일 언론을 통해 계속 기사가 나가고 있었다. 


수사 초기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계속 터져 나오자 한만호는 수사관에게 노무현 대통령도 저래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리님도 이러다 그렇게 되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했더니 수사관은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 사장님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라고 했다.


한만호는 검찰에 70여 차례나 불려갔는데, 한만호에 대한 조사 기록이 있는 것은 단 5회뿐이었다. 그 외의 조사에서 검찰은 재판에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시켰다.



검찰은 암기 테스트까지 하면서 틀리면 혼내고 계속해서 한만호를 훈련시켰다. 한만호는 검찰이 자신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으나 검찰이 언론 보도 금지 약속을 어긴 데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막상 재판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뒤집었다. 


한만호는 언론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차별 이미지 훼손 기사가 나올 때마다 죄책감으로 고통을 느꼈으며 결국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20% 넘게 앞서가던 한명숙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불과 2만 6천여 표, 0.6% 차이로 패배하자 더욱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앞선 1차 뇌물 사건에서 훈련시킨 뇌물 공여자 곽영욱도 똑같이 진술 번복해서 이미 대한통운 사건도 무죄 선고가 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검찰은 한만호의 노부모를 찾아가서 협박하고 한명숙 재판 1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한만호를 기소하는 등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으나 한만호는 이후로도 꾸준히 진술 번복을 재확인하며 버텼다. 


검찰은 한만호의 만기출소 직전 감방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한만호가 쓴 비망록을 확인한다. 당시 검찰은 비망록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재판의 증거물로 제출하려 시도했는데, 결국 이 비망록이 재판에서 통째로 증거로 제출됐으나 하여간 증거 인정이 되지는 않았다. 최근 뉴스타파와 MBC에서 이 비망록을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다. 총 1200페이지에 달하는 비망록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비망록이 공개된 후 한만호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은상 씨는 한만호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사실이며 한만호의 증언을 부인했던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사건 당시 한만호의 변호인이었던 최강욱 의원은 한만호가 검사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다. 



1심 재판에서는 한만호의 진술 번복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각종 증거와 증언은 1심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나 2심을 맡은 정형식 판사는 검찰이 쓴 조서는 인정하고 검찰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거짓을 말했다는 한만호의 진술은 무시하며, 심지어 한만호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승태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보통 조사과정에서 위법성이 제기되면 사건을 환송해서 다시 재판받게 해야 옳지만, 한만호가 검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과 검찰이 위법하게 조사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을 무시하고 바로 유죄를 결정해버린 것이다.


결국 한명숙은 2015년 교도소에 들어갔고 한만호도 2017년 위증죄로 또 교도소에 들어갔다. 한만호는 본인의 진술처럼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가 되어 최종 출소 후 1년 만에 사망했다.


정형식 판사는 최근 이재용 재판에서 수백억 원의 뇌물을 36억 원으로 깎아주고 뇌물과 로비에 의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수조 원의 합병 이익을 낸 이재용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로 그 판사다.



한명숙 사건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빌렸다가 갚았다는 수표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이 수표가 한만호 측으로부터 나왔다고 확인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 돈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이자 언니 측근인 김 모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언니는 기사화된 이후에야 김 씨와 내가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 씨는 언니의 지역구 활동을 돕고 있었으며 동생과는 2007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여의도로 이사 오기 전에 김 씨의 집에 들른 적이 있는데 우연하게 이사 얘기를 하게 됐다. 이사를 하기 위해 갖고 있던 정기예금을 일찍 해약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니 이자 손해를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자 김 씨가 마침 나한테 1억 원이 있는데 잠깐 빌려 쓰라 해서 빌렸다. 잠깐 쓰고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무이자로 빌렸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한신건영의 한 계열사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김 씨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아 곧장 이것을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바꾸고 5000만 원은 빌린 당일 김 씨에게 돌려줬으며, 3개월 뒤 김 씨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돌려줬다. 


대한통운이나 한신건영 등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한 전 총리의 선거캠프에 뇌물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마도 한 전 총리 캠프는 각종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한 전 총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빌려준 돈이라는 한만호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뇌물을 추적이 쉬운 수표로 준다는 것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고 뇌물 공여자들과 작당을 했거나 당선 후 어떤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던가 하는 사실이 있었다면 가혹한 표적 수사 결과 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막상 한 전 총리가 측근이 돈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노무현 사건과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



원래 검찰 권력의 양대산맥은 특수부와 공안부였다고 한다.

검찰 공안부는 독재정권을 보위하며 승승장구했다. 과거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릴 목적으로 간첩을 파견했을 수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고 북한식 폐쇄주의와 공산주의 비밀경찰 체제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며 북한인을 남한에 파견했다가는 다들 전향하고 귀순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간첩을 보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간첩을 잡아야 출세한다는 사실은 결국 각종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어졌다. 수많은 재심 사건의 사례를 보면 극히 최근까지 있었던 국정원이 간첩 잡은 많은 사건들은 전부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수부는 특수한 사건을 수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한다는 기관이다.

하지만 꾸준히 폭로되는 검찰의 각종 조작 사건들을 보면 검찰 특수부는 아무래도 애초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목적으로 활동해온 것 같다.


특수부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친일 야당 및 친일 언론과 야합하여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일단 경제 사범을 잡으면 무조건 족쳐서 여당 관련 비위를 내놓게 만들며, 야당 관련 비위는 관심 없고 여당만 내놔 봐라 하고 별것 없으면 아예 시나리오를 써서 사건을 만들어낸 뒤 증인이 시키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사건 조작의 반복과 이를 열심히 서포트하는 친일 언론의 활약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정권 교체일 것이다.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민주당 정부가 비리가 많다고 주장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며 요란하게 흔들어대서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다. 창의성도 없이 항상 비슷비슷한 방법을 반복해가며 시도하는 검찰과 친일 세력의 행위는 일제강점기부터 꾸준히 전해져 내려오는 요령을 발휘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려는 것뿐이다.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모해위증 혐의는 2021년 3월 22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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