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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Jun 11. 2021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㉗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친일파 매국노.


필자는 꾸준히 친일 야당이 완전히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TV 뉴스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친일 야당이 주도하는 여론에 계속해서 휩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1야당이 어떤 식으로든 개혁하고 변화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젊은 당대표를 발탁한 파격이 당의 개혁과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며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친일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이준석 현상이나 윤석열 현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비록 나이가 젊다고 사상도 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30대의 젊은 당대표를 탄생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또한 친일 야당 지지층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꽤 높다는 것도 분명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장모보다도 배우자 문제가 더 큰 불안 요소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윤석열이 친일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을지 자체를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간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에서는 윤석열을 확실한 대선 후보로 인정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든 커버를 쳐주고 있는 중이다.


윤 총장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전적으로 친일 언론에서 꾸준히 열심히 칭찬을 하기 때문이며 안철수도 반기문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응원해서 지지율을 높여놨으나 본인의 한계 때문에 내려왔는데 윤석열은 과연 다를까?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선 후보들과 함께 TV에 나와 각종 정치적 식견을 뽐내고 외교 안보 사회 문제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안철수가 나중에 사극 톤의 말투를 장착하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창의적인 대책을 시도하긴 할 듯하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항하기 위해 조국 가족을 무고한 사건은 결국 그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여 오로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하나만 남았는데, 묻지마 유죄를 때린 표창장 위조 혐의 자체가 거짓이었으며 심지어 증거 조작을 통해 기소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이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전무하다.


사법부 카르텔이 한 몸이라 재판에서 무죄라는 증거가 쏟아졌어도 유죄를 때렸다는 사실,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자체가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나중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대상이 될 일이라고 본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친일 적폐세력의 개혁 거부 운동

2021년 6월 7일 서울지방법원 김양호 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김 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국내법적 해석이다 등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판단을 내리며, 소송 비용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굳이 설명하자면, 한일합병이 불법인 이유는 합병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합병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지와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며, 당시는 왕조국가였는데 이씨조선이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주권을 넘기지 않았느냐 할 수 있을 텐데 합병조약 자체가 무력과 협박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다.

당시 고종은 일제에 포섭된 대신들이 어차피 나라 망했는데 왕조를 유지하려면 서양 국가보다 일본에 나라를 넘기는 게 좋다며 연일 주권을 넘기자고 회유하는 상황에서, 나는 모르겠고 아프니 쉬어야겠다 하고 이불 쓰고 드러누워 외부에 상관하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병조약은 조약의 당사자인 고종이나 순종 황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이뤄졌다. 황제는 황태자에게 옥새를 넘겼는데, 당시 황태자비였던 순정황후 윤 씨가 치마 속에 옥새를 감추고 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을 한일합병조약에 협조한 경술국적 8인 중 한 명인 윤덕영이 강제로 빼앗아 조약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선 왕실이 합병에 찬성하여 조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힘들다.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은 이미 군대가 해체된 상태였으며 당시 일제는 서울 일대에 수많은 군대를 집결시키고 황궁을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광화문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궁전 안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무력으로 위협하여 조약을 체결했다. 



하여간 김양호 판사는 자기 나름의 애국심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처한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월권행위였다. 


판사는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 판결이 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만을 판단했어야 하며, 김 판사가 부적절한 정치적 목적으로 상식을 뒤엎는 판결을 내린 것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였다.


사법부는 당연히 법을 해석해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지, 정치적인 해석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을 것이며, 만일 패소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라는, 재판 내용은 물론 법적인 판단과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판결 근거라고 주절거렸다.



판사의 입장은 일본이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하게 되면 불리하다. 그러니 한국 재판에서 일본에 유죄를 때려서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인데,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는 행위는 마치 힘의 논리에 의해 법적으로 부적절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로 인식되기에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논리였다. 


실제 재판에서 양측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 온갖 거짓과 모략, 속임수를 남발하는 행위는 매우 흔한 일이지만 적어도 판사는 중립을 지켜야 옳으며, 장사꾼처럼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뭐가 유리할지를 재볼 것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만을 판단 내렸어야 옳다. 판사가 걱정한 것처럼 일본에 배상 책임을 요구한 결과가 나중에 뭔가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책임은 정치권이나 정부와 국민에게 있지 일개 판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설령 국제재판이나 중재재판에서 일본의 로비에 의해 부적절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한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고 신뢰에 손상이 가는 일인가.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배상을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만을 판단 내렸어야 하며, 이 판결을 내리면 국제재판 갈 수 있는데 불리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판결이 옳다면 당연히 국제 중재재판에서도 법대로 당연한 요구를 반복하고 정말로 일본의 로비에 의해 국제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하겠다 라는 태도로 나왔어야 옳다.


그나저나 판사는 아마도 태극기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저런 터무니없는 발상을 한 모양인데, 사실 일본은 이 재판이 국제사법재판소(ICU,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는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ICU에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를 많이 보도해왔는데 대체로 일본 변호사들은 국제재판에서 인권문제는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발언해왔다.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되는 큰 이유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사건을 뒤집었다는 점에 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자 85명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만 다르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2018년 판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지시했을 때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판결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법적인 해석보다는 정치와 안보 등 법적 판단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근거라고 제시하며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연 판사 개인의 판단에 법적인 권위를 전적으로 부여하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의 체계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를 훼손되고, 이는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한다고 했다.


우선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며,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식 자체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재판부는 단지 법적 논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 외교 안보 사안 등에 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일본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일본과 더 친한 미국이 기분 나빠 하니까 그런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인식 자체가 판사라고 하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가치관으로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더욱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사실 한국이 미국 일본에 알아서 기는 행위 자체가 더욱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판사는 한국은 약소국이고 일본은 강대국이니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만 사실은 약소국일수록 주권과 관련한 사항에는 강력하게 나가야 그나마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무조건적인 친일 친미 사대주의 외교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무자비한 보복과 중국의 보복에 고통받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통해 뼛속 깊이 느끼지 않았던가?



터무니없는 판결로 전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친일 야당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재판부를 칭찬하는 논평을 냈는데,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나경원 후보는 관련 질문을 받고 아마 예전에 한일협정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일협정과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하면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설이 더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배상을 하고 국가는 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더 일본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도 도발

일본은 꾸준히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당연히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서 일본 지도에 독도와 쿠릴 열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매우 노골적이며, 올림픽 성화 봉송 코스를 안내하는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사실을 계기로 불법적인 한일합병과 식민지배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한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는 일본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 IOC에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IOC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독도 표기는 단지 지정학적인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말 황당한 것은 3년 전 평창 올림픽 당시 평창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있는 것을 일본이 항의하자, IOC는 수차례 독도 땅을 지우라고 요구하여 당시 우리나라는 독도 표기를 지웠다는 사실이다. 당시 피겨 아이스댄스팀 민유라-겜린 조는 프리댄스 배경 음악으로 아리랑을 준비했는데, 노랫말에 '독도야, 간밤에 너 잘 잤느냐' 라는 부분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다고 해서 이 부분 가사를 삭제했다. 또한 남북한이 공동 입장할 때 한반도기를 들었는데, 한반도기에도 독도 표기를 삭제했다.


평창 올림픽 당시 IOC는 독도 표기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면 IOC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림픽 후원 기업 중 일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일본 편을 드는 것을 보면 IOC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만들기 위해 일본이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로비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독도는 땅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도에 그릴 수 없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굳이 독도를 알아볼 수 있게 크게 그려서 표시를 했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


국민여론은 한국이 일본과 IOC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지만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처럼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여권 인사들은 다들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나 친일 야당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 방사능과 코로나 위협도 문제지만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하면 한국에 대한 심판 판정이 매우 편파적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올림픽에 참가할 이유가 있나 생각하지만, 막상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려있는데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일이긴 하다. 


현재 일본이 워낙 막장 상황이라 올림픽 개최가 불과 한 달 남은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등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가 자체가 확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독도 도발하는 것은 원래 항상 하던 일이기도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올림픽 망했다 싶은데 뭔가 다른 핑계를 대고 싶으니 한국이 보이콧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독도 표기 문제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6월 6일 전국 18세 이상 1009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7.6%가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고 한다. 




공수처 윤석열 수사 개시

2021년 6월 10일, 공수처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어 3월 4일에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다시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이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당시 전파진흥원은 어째서인지 펀드 사기단을 고발했다가 갑자기 그런데 사실상 돈도 다 받았고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히 수상한 부분이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본인은 아예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옵티머스가 고발됐을 때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했더라면 곧장 사기가 드러나고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48억 원을 투자하고, 이것이 감사에서 부적정투자였다고 나오자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대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가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나온 사건이었는데, 공기업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고 김재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많은 공기업과 민간 자본이 옵티머스에 투자되어 결국 1조 5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금융권과 기관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돈 5천억 원만 사라진 사건이 됐다.



공교롭게도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모두 신안저축은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원래 검찰과 커넥션이 있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나온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태 당시 검찰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다른 저축은행은 오너들이 다 단체로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어째서인지 유독 신안저축은행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억 원대의 각종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됐는데도, 박순석 회장과 박상훈 대표이사를 수사에서 제외하고 그 아래 간부들만 불구속 기소했으며 결국 부실 대출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상훈 씨는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져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내용은 작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MBC 보도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는 검찰 기밀을 미리 알고 법무법인 동인 소속인 노상균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결국 검사 출신 전관을 써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의심된다.



신안저축은행은 최은순 씨에게 3년에 걸쳐 126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줬고, 2013년경 최 씨가 신안저축은행에 347억 원의 예금이 있다는 내용의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건이 나왔는데 피해자인 신안저축은행은 최 씨에게 법적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김건희 씨가 주최한 미술 전시회를 계속해서 후원하는 형태로 뇌물을 바쳐 왔다.


최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소현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도촌동 땅을 안 씨 사위 이름으로 차명계약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 씨가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며 본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안 씨 측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안 씨는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모르고 일을 진행했으며 최 씨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전재산을 모두 날렸다. 최 씨가 동업자였던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다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잔고증명서 위조 건까지 자신에게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명숙 재수사 방해 사건은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며 본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 권한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의해 계속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 수사 방해라는 사건이다.   



윤석열 측은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라서 밝힐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드디어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에 착수했다고 여당은 반색하고 야당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최근 공수처의 활동을 보면 그다지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엔 윤석열 사건을 민감한 시기에 수사에 착수했다기보다 당연히 수사했어야 하는 사건을 어떻게든 얼버무리려고 질질 끌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더 미룰 수 없어서 수사를 받은 모양새로 보이며, 대놓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일부러 적극적인 방탄 수사를 진행해서 대선 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계획적인 행동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마도 적극적인 수사보다는 공수처에 가해질 비난과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에만 집중하다가 얼렁뚱땅 윤석열이 잘못하긴 했는데 원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검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절대 묻지 않는 것은 확실한 관례였으니까 그냥 봐주자 라는 결론을 내리며 처벌이 아닌 경고만 내린다던지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결론으로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작 인력 부족 문제로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직접 수사 없이 법적인 판단만 내리면 되는 사건에 집중하려고 하는 듯하며, 여전히 검사 및 수사진 구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확실한 리더쉽도 없다 보니 공수처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을지 자체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된 듯 보인다.


이는 애초 민주당에서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며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공수처가 지나친 권력을 가져서 게임 체인저가 되면 오히려 독재 권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낼 일은 아닌 것 같다.


검사, 판사 등이 다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 때문이니 현재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실재 공수처의 역량이 크게 괴리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일단은 공수처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수사를 해나가다가 많은 욕을 먹으며 조금씩 개선되어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결국 태생적으로 공수처는 국민여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최초 목적대로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가 되는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모는 10원 한 장 해먹은 적이 없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윤석열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도 윤 전 총장이 언론 보도 후 꾸준히 발언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마침 이 보도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직후에 나왔으며, 최은순 씨가 과거 아산 신도시 땅 투기로 1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도 알려진 시점이었다. 최 씨는 2001년 경매를 통해 30억 1000만 원에 구입한 토지를 가지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 3581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3년 만에 102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



비록 모든 언론이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LH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 윤 전 총장 장모의 땅 투기 및 세금 탈루 의혹은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 대놓고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전 총장 측의 발언은 친일 언론에게 우리는 한 몸이니 끝까지 조국 가족이 사기꾼 가족이고 윤석열 가족은 무죄라는 주장을 계속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다.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 처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간은 3개월여에 그쳤는데, 윤 전 총장 배우자 의혹은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 3개월간 관련자 수십 명을 반복 소환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의혹이 있는데 조사 한 번 안 했고, 윤 전 총장 장모는 조사를 열심히 받고 1년 넘게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수많은 사기 의혹 사건들은 모두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해준 후 시간이 지나 모조리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지만 책임면제각서를 위조해 요양급여 불법 편취 사건에서 책임을 피한 사건, 땅 투기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추모공원 관련 이권을 강탈한 사건 등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실은 검찰이 장기간 장모 사건 등을 수사했다기보다 어떻게든 검찰총장 가족 사건을 대충 얼버무려주려고 최선을 다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계속해서 피해 사실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으니 별수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여간 윤 전 총장의 적반하장 발언은 어디까지나 언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어쩌면 검찰과 카르텔을 형성한 재판부가 결국 모든 사건을 전부 무죄 때려줄 것을 믿고 10원 한 장 해먹은 것이 없다는 발언을 당당하게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10원 발언에 여론이 안 좋다 싶으니 친일 언론에서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와전된 것이다.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관련 사건 성격이 금전적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막상 윤석열 본인은 꾸준히 본인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꽤 오랫동안 장모 문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지금 시점에 갑자기 나온 적극적인 발언은 결국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며 아킬레스건인 장모 문제에 대하여 마침내 이 문제는 철판을 깔고 장모는 무죄이며 단지 정치적 모략으로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정한 모양새로 보인다.


설령 장모가 무죄이고 정치적 모략으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전직 검찰총장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재판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해야 정상인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이 우리 장모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게 매우 큰 압박이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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