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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진택 Dec 04. 2019

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⑧

자살당한 전 청와대 특감반 행정관의 메시지


조국 가족 의혹 수사가 영 신통치 않아서인지 최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기간 청와대 등에서 업무상 관련된 인물들을 닥치는 대로 훑는 방식의 강도 높은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 2019년 12월 1일, 약 1년 6개월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파견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검찰 수사관 A 씨(47)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지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 씨가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을 방문했던 사실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왜곡,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조작하여 수사 중이었다. A 씨는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이미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후 6시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직접 만들었는지,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해당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한 경위는 무엇인지, A 씨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왜 울산에 내려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 9장이 발견됐는데, 각각 수신인을 달리해 주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각종 언론에서 A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는 사실을 많이 보도했는데, 윤 총장에게 남긴 메시지는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지만 저희 가족들에게 배려를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라기보다 핵심은 뒤에 붙은 말이다. 가족의 생계를 부탁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냐. 가족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인지,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인지, 핵심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조사하며 하명수사 의혹 첩보 관련 외 개인사까지 다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서에는 별건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12월 2일 오후 3시 20분에서 5시까지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서 망자의 유서와 휴대폰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변사자 사망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하루만에 사망의 원인일 수도 있는 검찰이 증거를 절도한 것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숨진 수사관에 대한 별건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돌연 진행된 압수수색에 경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A 씨의 정확한 사인 등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경찰 수사의 토대가 될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간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향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에 경찰은 참관만 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협조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별건수사를 통해 압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언론은 숨진 A 씨는 청와대 하명수사의 핵심인물인 만큼 청와대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살한 것이다. 검찰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짠 것 같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가족들은 윤 총장에게 호의적이고 청와대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여야 정상인데, 가족들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는 끌어안고 통곡한 반면 윤석열에게는 고함치며 항의하고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은 무슨 의도인지 빈소에서 태연하게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며 후배들에게 술잔을 돌렸다.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표적 수사, 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최근 수사 진행이라는 비판을 성찰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한다.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이후 검찰발 악성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사실에 대하여 청와대는 같은 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언론 왜곡보도로 고인을 욕보이지 않게 잘못된 정보 전달을 주의해 달라고, 매체명과 기사 제목을 직접 거론하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에서는 유서에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주장했고, 문화일보에서는 검찰 관계자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경찰서에 포렌식을 맡기겠나 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기사들은 대체로 검찰의 입장을 전하며 청와대가 배후라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친문게이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19년 11월 25일 울산지검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었다.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황 청장이 이를 수사하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다.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돼 황 청장이 고발된 지 1년 6개월 이상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선언 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갑자기 표적 수사에 돌입했다. 



2018년 3월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역의 아파트 건설 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울산시장 부속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시청 내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측근인 박기성 비서실장과 김 전 시장의 동생 김삼현 변호사, 일부 시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을 잡은 상태였다.

경찰은 또한 김 전 시장 동생의 북구 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김 전 시장의 동생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전 시장이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받겠다고 해서 경찰의 개입이 배제되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으며, 오히려 불기소 결정서에 경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시장실 압수수색 날은 공교롭게도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날이었다. 황 청장이 자유한국당이 공천할 날을 미리 알고 맞춰서 압수수색을 신청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튼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이 문재인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은 친이명박계 국회의원 출신으로 울산시장 재임 중 안희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업무수행 긍정률을 기록하는 등 재임 당시 평가가 좋았던 편이다.


마침 김 전 시장의 경쟁 상대인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었는데, 원래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3인은 1980년대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3대 인권변호사로 유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송철호 시장은 울산에서 각자 지역구도 타파를 내세우며 낙선을 거듭했기 때문에 송 시장은 울산의 노무현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울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선거에 총 8회나 낙선을 거듭하며 지쳐서 정치를 그만두려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로 그만두지 못했다고 한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 부르는 사이라고 하며, 매번 선거에서 진 송 시장이 안타까웠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토크콘서트에서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와대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지만 수사방향이나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시장실 압수수색 보고 요청이나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청와대와 경찰 간 공유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한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개입으로 자신이 선거에서 졌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 시장은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개최했는데, 황 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해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양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유재수, 조국과 같은 여권 고위 인사들의 죄는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저와 같은 야권 인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려는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겉에 사탕을 바른 독극물이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패를 일삼아도 들키지 않고 반대 세력에 대해 마음대로 숙청하는 횡포를 저질러도 되도록 법률로써 제도화시키려는 흉계다 라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황운하 수사와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수사는 조국 체제 민정수석실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일찍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나 관련 사실이 전혀 보도되지 않다가 돌연 함께 보도되기 시작했다는 점, 두 사건 다 좀 더 일찍 수사를 마칠 수도 있었는데 뭔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부러 시기를 맞춘 듯한 느낌이 보인다. 검찰 및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에서는 김기현의 비리는 무혐의로 덮어버리고, 황운하 관권선거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을 얹어서 친문게이트로 규정하고 논란의 한가운데에 조국 전 장관이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문민정부 때 경제부총리 비서관을 지내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 및 대통령 수행비서로 일했던 경력이 있으며, 다른 정부에서도 꾸준히 각종 공무직을 맡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로부터 골프채,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건네받았다고 한다.


뇌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했는데,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유 전 부시장을 처벌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사법처리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았고,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며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되어 근무했으나 상기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부시장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또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이 유 전 부시장이 저술한 금융 관련 서적을 구입한 사실 자체를 뇌물수수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자산관리업체에 자신의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와 금융정책국장 신분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부적절하게 아들 인턴십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지난 11월 27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유 전 부시장은 꾸준히 금품은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친일 야당, 친일 언론은 친노, 친문 인사 중 우리들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병원장이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으며, 담보로 잡힌 부동산 감정가액도 973억 원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우리들병원은 척추수술 전문병원을 내세우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03년 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우리들병원이 세무조사를 받았던 2008년경부터 이미 전국에 지점이 5개, 관계회사만 17개에 달하는 공룡 병원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2년경에 병원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그다지 이례적이지는 않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2016년 4월 6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장생포항 일대에서 유통업을 하는 이 모 씨가 불법포획한 고래를 대규모로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북구 호계동에 있는 이 씨의 사설 냉동창고를 급습, 밍크고래 포획·유통 업자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고래고기 유통 및 판매업자 23명을 검거했으며, 당시 창고에서 밍크고래 27톤 40마리(시가 40억 원)를 압수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5월 3일 압수한 고래고기를 피의자인 이 씨에게 돌려주라는 울산지검 황 모 검사의 수사지휘가 있었다. 압수물에 대한 DNA 검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증거자료를 돌려주라는 요구였다. 담당 경찰은 당연히 거부했다. 황 검사는 경찰을 설득하는 대신 피의자 변호사의 사무실에 팩스로 고래고기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환부지휘서를 송부했다.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로 포획 금지 동물이므로 고래고기를 소각해 전량 폐기했어야 했으나, 검찰은 결국 27톤의 고래고기 중 21톤을 2016년 5월 초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줘 버렸다.


이 씨가 고기를 가져간 후 7개월이 지나 고래고기 샘플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샘플 47점 중 34점은 불법 개체로 추정되고 13점은 판정 불능이라고 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제출한 59장의 유통증명서를 보고, 압수 단계에서 경찰이 불법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몰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압수된 것은 밍크고래인데 유통증명서에는 고부리 돌고래 참돌고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래유통 증명서 중에는 2014년 보령해경이 발급한 참고래 유통증명서가 포함돼 있었다. 참고래는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이어서 우연히 그물에 걸려도 유통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보령해경이 법 조항을 모른 채 유통증명서를 잘못 발급했고, 포경업자와 변호사는 이 증명서까지 제출하며 고래고기 반환 요청을 한 것이다.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합법과 불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창고 압수 당시 유통증명서는 있지도 않았다. 불법유통이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냉동창고 대표의 사인이 되어 있는 확인서는 확인 결과 아무도 발급해준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변호사 한 모 씨는 울산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한 변호사는 2007년부터 대구, 울산 지역에서만 검사 생활을 해온 이른바 향검이었으며, 울산지검 근무 당시 해양·환경을 담당하여 지역의 고래고기 불법포획 실태를 잘 아는 검사였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은 지 1년만에 해외 골프 및 성상납 향응을 받은 사건으로 검사복을 벗었는데, 퇴직 한 달만에 전관으로 이 사건을 맡았고 부정을 고발한 사람만 표적 수사를 받고 징역 1년 2개월을 살았다.


논란이 일자 고래고기를 되돌려준 황 검사는 1년간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업무 복귀 후 경찰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처리했다는 서면 답변서를 보내고,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 중이다.


2017년 7월 28일 평소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 검경 수사권 분리론자인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며 울산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시도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 등을 이유로 한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비롯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황 청장은 이 사건의 담당 검사를 체포하려 했고 이때부터 검찰의 표적이 돼 왔다.



황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경우 검사 출신 변호사의 계좌 내역을 봐야 한다. 계좌에 무슨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또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기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면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이 확보가 안 되면 수사 진행이 안 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황 청장은 12월 1일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했다.



김 전 시장 비리 수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경찰청에 하달했고, 경찰청에서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내려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백 전 비서관은 11월 28일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의하면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고 이는 수십 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다.


김기현 첩보는 박형철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민정수석실에 들어온 다양한 제보 가운데 공무원 관련 첩보를 감찰 담당인 박 비서관에게 넘긴 것이다.



울산시장 관련 제보는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반부패비서관실로 단순 이첩한 것이다.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


없는 의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안은 김학의 사건처럼 경찰에선 유죄, 검찰에선 무죄로 판단한 사건으로,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꺼내 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백 전 비서관의 입장문에 대해 점검을 했다며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청와대가 이첩을 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절차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탰다.



친일 언론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황 청장의 김 시장 측근 수사 중 청와대 특감반원 2명이 울산에 내려가 점검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것은 청와대 하명수사 관리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특감반원 중 한 명이 이번에 숨진 A 씨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백원우 비서관 산하 특감반 두 명이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11월 29일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첩보를 이첩했다.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 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 라고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2019년 11월 29일 부산일보에서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이 청와대 첩보를 하달받아 경찰이 단독수사하기 이전에 검찰은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울산시 주무부서를 조사할 때 시청 직원이 검찰이 이미 조사한 내용인데, 경찰이 왜 또 조사하느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한 발 앞서 같은 사건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2018년 12월 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2019년 3월 15일 불기소 결정문과 함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이 이미 내사했고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면 경찰의 수사에 대해 바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5차례에 걸쳐 보완 수사 또는 기소의견이냐 혐의없음 의견이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경찰 수사를 1년간 지휘한 이유는 무엇인가?


울산지검에 따르면 2017년 11월 대검찰청에 김 전 시장 비서실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실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이를 곧장 울산지검으로 보냈으며, 이는 청와대의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시기로 알려진 2017년 12월보다 이른 시점이다.


울산지검은 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울산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내사를 중단한 뒤 사건기록 편철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건기록 편철이란 검찰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정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을 경우, 진정 내용을 참조하도록 경찰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찰 측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 기록을 주지 않았다는 설명과 배치되는데, 상황을 보면 검찰이 먼저 내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는 검찰이 해당 진정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른바 친문게이트라는 의혹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2019년 들어 총선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결국 본인도 출마 결심을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월 18일 황 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1년 6개월 전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울산지검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고발당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저는 고래고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에 불응하는 검찰과는 달리 검찰 수사에 언제든 성실히 응하겠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울산검사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조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질의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 없이 피고발인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수사 중인 자에 해당돼 명예퇴직조차 제한될 수 있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 옷을 벗고 수사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요구했다. 


수사 중인 공직자는 퇴직을 할 수가 없다.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6일 이전에는 경찰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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