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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건 Mar 03. 2021

[북한 주민도 이혼을 하나요] 이혼과 재판

이혼하고 싶다면 인민재판을 받아라

[북한 주민도 이혼을 하나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멀고도 가까운 북쪽 동네를 공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혼입니다. 북한 주민도 이혼을 합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입니다. 출간된 도서와 탈북민의 인터뷰를 모았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면, '인민재판'을 받아라

최근 북한 당국은 이혼 가정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판 기간을 늘리거나 수속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민재판'입니다.


북한에서 이혼하기 위해선 반드시 인민재판소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게 해 이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입니다. 통상 이웃 간 검열로 이혼을 막는 게 재판의 목적입니다.


'인민 참심원'의 쓰임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와 같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 이혼 과정을 막자고 합의한 배심원이 인민재판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혼을 막기 위한 논리로는 ‘사상’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이 사상 혁명 과정에 반하며 개인적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혼하는 가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에 대한 비난도 함께 합니다.


인민재판을 참관했던 한 탈북자는 “방법이 너무도 치졸하고 더러워서 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북한 당국을)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변화하는 북한 주민들의 욕구와 인지가 북한 당국의 사회주의적인 지도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불만을 키워가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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